화장시설
화장 예약 방법과 필요 서류
화장을 하려면 화장시설 예약과 화장 신고를 함께 마쳐야 합니다. 대부분 장례식장이나 상조회사가 절차를 도와주지만, 유족이 흐름을 알고 있으면 일정과 서류를 챙기기 쉽습니다.
화장 예약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보건복지부가 장사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게 하고, 그 기능에 전국 화장시설 예약 단일화 시스템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15774129.go.kr)입니다.
일반적인 예약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접속해 화장 예약 메뉴로 들어갑니다.
- 이용할 화장시설과 날짜, 시간(회차)을 고릅니다.
- 고인과 신청인(유족) 정보를 입력합니다.
- 사망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를 시설이 안내하는 방법으로 제출합니다.
- 이용료를 결제하고 예약 내용을 확인합니다.
메뉴 구성과 서류 제출 방법(온라인 첨부, 현장 제출 등)은 바뀔 수 있고 시설마다 다르니, 예약 화면의 안내를 따르세요.
사망하거나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화장할 수 있습니다(감염병 사망 등 법령이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예약 날짜를 잡을 때 이 시간을 고려합니다.
장례식장·상조가 대행하는 경우
장례식장이나 상조회사가 예약을 대신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유족은 다음을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 예약된 화장시설 이름과 날짜·시간
- 발인 시각과 화장시설까지의 이동 시간
- 화장 신고 서류를 누가, 언제 제출하는지
- 이용료를 누가 결제하는지(대행 업체가 먼저 내고 정산하는지 등)
원하는 날짜에 가까운 시설 예약이 어려우면 다른 지역 시설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이용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장 신고와 필요 서류
화장을 하려는 사람은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공설 화장시설을 이용할 때는 그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합니다.
시행규칙이 정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류 | 내용 |
|---|---|
| 화장 신고서 |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죽은 태아는 별지 제2호서식) |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 의사가 발급한 것 |
| 읍·면·동장의 확인서 | 사망진단서를 대신하는 경우(죽은 태아는 제외) |
신고를 받은 기관은 신고증명서를 내줍니다. 신분증이나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서류 등을 추가로 요구하는 시설도 있으니, 예약할 때 안내받은 목록을 확인하세요.
관내·관외 이용료 차이
공설 화장시설의 사용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법은 그 지역 주민과 다른 지역 주민을 구분해 달리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인의 주소지 밖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면 요금이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관내로 인정하는 기준과 금액은 시설마다 다르니 확인하세요.
또 법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해 공설 화장시설을 이용하면 사용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면제를 받으려면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시설에 미리 문의하세요.
예약 전에 확인할 것
- 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관내 요금 적용 여부와 관련)
- 사망진단서 발급 부수(화장 외에 사망신고 등에도 쓰입니다)
- 화장 후 봉안당·자연장지 등 유골을 모실 곳
지역별 화장시설은 화장시설 찾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화장 예약은 어디에서 하나요?
-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전국 화장시설을 예약합니다. 장례식장이나 상조회사가 유족을 대신해 예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화장할 때 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화장 신고서와 함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를 냅니다. 사망진단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시설마다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 다른 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하면 요금이 다른가요?
- 공설 화장시설은 그 지역 주민과 다른 지역 주민의 사용료를 달리 정할 수 있어, 관외 이용료가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은 시설마다 다르니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