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장례지도사 되는 법

최종 수정일

장례지도사는 시신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장례 상담·의례 진행·장사 행정을 맡는 전문인력입니다. 장례지도사 자격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 제29조의2에 근거한 국가자격으로, 시·도지사가 부여합니다. 별도의 필기시험 없이 정해진 교육과정을 마치면 자격을 받는 구조입니다.

자격 취득 흐름

  1.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에 등록합니다(장사법 제29조의3).
  2. 교육과정(이론강의·실기연습·현장실습)을 마칩니다.
  3. 교육기관과 현장실습기관의 평가에 합격합니다.
  4. 관할 시·도지사에게 자격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5. 시·도지사가 무시험검정으로 자격을 확인하고 자격증을 교부합니다(장사법 제29조의2 제3항).

자격 검정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시행규칙 제20조의7).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것, 그리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육과정: 표준과 전공자

교육과정은 시행규칙 별표 2에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 대상 이론강의 실기연습 현장실습 합계
표준교육과정 일반 150시간 100시간 50시간 300시간
전공자 교육과정 2012년 8월 5일 이전 대학 등의 장례지도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장사업무 실무경험이 없는 사람 25시간 17시간 8시간 50시간

표준교육과정의 주요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장실습은 이론강의와 실기연습을 마친 뒤, 영업 중인 장례식장에서 합니다. 장례상담·장사행정, 염습·입관, 시신의 위생적 관리, 의례지도·빈소 설치 등을 실습합니다.

평가

자격증 신청

시행규칙 제20조의8에 따른 절차입니다.

결격사유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례지도사가 될 수 없습니다(장사법 제29조의4).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릴 수 없고, 이를 알선해서도 안 됩니다(장사법 제29조의2). 자격증을 대여하면 자격이 취소되거나 6개월 범위에서 정지될 수 있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에는 자격이 취소됩니다(장사법 제29조의5).

교육기관 찾기

교육비, 수업 일정, 현장실습 기관은 교육기관마다 다릅니다. 지역별 교육기관과 표준·전공자 교육 비용을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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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례지도사 자격시험이 따로 있나요?
없습니다.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치면 시·도지사가 무시험검정으로 자격을 주고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다만 교육 중 이론·실기 평가와 현장실습 평가에서 모든 과목·항목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은 몇 시간인가요?
표준교육과정은 이론강의 150시간, 실기연습 100시간, 현장실습 50시간으로 모두 300시간입니다. 2012년 8월 5일 이전에 대학 등의 장례지도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실무경험이 없는 사람은 50시간의 전공자 교육과정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격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교육과정을 마친 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합니다. 주소지 시·도에 교육기관이 없으면 주소지 시·도지사에게 낼 수도 있습니다. 수수료는 1만원이고, 적합하면 20일 이내에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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