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고르는 법

최종 수정일

장례지도사 자격은 교육과정을 마치면 시험 없이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기관에서 배우느냐가 실력과 현장 적응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아래는 법령에 정해진 기준과, 등록 전에 직접 물어볼 만한 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신고된 교육기관인지 확인

장례지도사가 되려면 장사법 제29조의3에 따른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쳐야 합니다(장사법 제29조의2). 교육기관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시행규칙 별표 3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시·도지사는 기준에 맞으면 설치신고 확인증을 발급합니다(시행규칙 제20조의10).

2. 내게 맞는 교육과정 확인

시행규칙 별표 2는 교육과정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구분 대상 총 교육시간
표준교육과정 일반 300시간(이론 150, 실기 100, 현장실습 50)
전공자 교육과정 2012년 8월 5일 이전 대학 등의 장례지도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장사업무 실무경험이 없는 사람 50시간(이론 25, 실기 17, 현장실습 8)

전공자 교육과정은 대상이 좁습니다. 해당하는지 애매하다면 졸업 학과와 졸업일을 알려 주고 교육기관에 먼저 확인하세요. 장례지도 관련 학과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합니다.

3. 실기와 현장실습 환경

장례지도사 업무의 상당 부분은 염습·입관·빈소 설치 같은 실무입니다. 법령에 다음 기준이 있습니다.

상담할 때 “실기 수업 한 반이 몇 명인지”, “현장실습은 어느 장례식장에서 하는지”, “실습 때 인체모형을 몇 명이 함께 쓰는지”를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4. 강사진

별표 3은 교육기관의 장과 교수요원 기준을 정합니다.

현장 경력이 있는 강사가 실기를 직접 가르치는지 확인하면 도움이 됩니다.

5. 비용과 일정

교육비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기관마다 다릅니다. 이 사이트의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페이지에서 지역별 기관의 표준·전공자 교육 비용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비교할 때는 다음을 함께 확인하세요.

6. 취업 연계

취업 연계는 법에서 교육기관에 요구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기관마다 장례식장·상조회사와의 협력 여부가 다르므로, 수료생 취업처나 채용 정보 제공 방식을 직접 물어보고, 과장된 취업 보장 문구는 조심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무 학원에서나 교육을 받아도 자격이 나오나요?
아닙니다. 장례지도사가 되려면 장사법 제29조의3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쳐야 합니다. 등록 전에 시·도지사가 발급한 설치신고 확인증이 있는 기관인지 확인하세요.
표준교육과정과 전공자 교육과정 중 어느 것을 들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300시간의 표준교육과정을 듣습니다. 50시간의 전공자 교육과정은 2012년 8월 5일 이전에 대학 등의 장례지도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장사업무 실무경험이 없는 사람만 대상입니다.
교육비는 얼마인가요?
교육비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기관마다 다릅니다. 이 사이트의 교육기관 페이지에서 기관별 표준·전공자 교육 비용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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