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장묘업
반려동물이 죽은 뒤 처리 방법
반려동물이 숨을 거두면 슬픔 속에서도 몇 가지를 정해야 합니다. 먼저 몸을 편안하게 수습하고, 법이 허용하는 방법 중 하나로 보내 주면 됩니다. 아래 내용을 차례로 확인하세요.
1. 몸 수습하기
장례업체나 동물병원으로 옮기기 전까지 집에서 다음과 같이 돌봐 줍니다.
- 몸이 굳기 전에 다리를 몸 쪽으로 부드럽게 모아 편안한 자세로 눕힙니다.
- 눈과 입이 열려 있으면 살며시 감겨 주고, 몸을 깨끗한 수건으로 닦아 줍니다.
- 체액이나 배설물이 나올 수 있으므로 배변 패드나 수건을 아래에 깔아 둡니다.
- 햇빛이 들지 않는 서늘한 곳에 두고, 여름철에는 수건으로 감싼 아이스팩을 몸 주변에 둡니다.
- 담요나 상자에 눕히고, 장례업체나 동물병원에 연락해 일정을 정합니다.
2. 합법적인 처리 방법
| 방법 | 내용 |
|---|---|
| 동물장묘업체 이용 | 허가받은 업체에서 장례·화장 등을 진행 |
| 동물병원에 위탁 | 동물병원을 통해 처리 |
| 생활폐기물로 배출 | 지자체 조례가 정한 방법으로 배출 |
동물장묘업체 이용
동물장묘업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입니다. 업체에 따라 장례식장, 화장, 건조장, 수분해장, 봉안시설 등 갖춘 시설이 다릅니다. 유골을 돌려받아 집에 모시거나 봉안시설에 안치할 수 있습니다.
동물병원에 위탁
진료받던 동물병원에 처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령은 동물병원에서 배출되는 동물의 사체를 의료폐기물로 분류하므로, 이 경우 의료폐기물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유골을 돌려받고 싶다면 장묘업체를 이용하거나, 병원에 처리 방식을 미리 물어보세요.
생활폐기물로 배출
폐기물관리법은 동물의 사체를 폐기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죽은 반려동물을 폐기물로 처리하려면 관할 시·군·구 조례가 정한 방법에 따라 배출해야 합니다. 배출 방법(봉투 종류 등)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3. 임의로 묻으면 안 되는 이유
- 폐기물관리법 제8조는 누구든지 허가·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것을 금지합니다(조례로 정한 일부 지역의 소각 예외만 있습니다). 동물의 사체도 이 법의 폐기물에 해당합니다.
- 지자체나 공원·도로 관리자가 정한 장소·방법이 아닌 곳에 폐기물을 버리는 것도 금지됩니다.
- 이를 위반해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소각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산, 공원, 하천 주변, 다른 사람의 땅에 묻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법 조문에는 땅 주인이 누구인지에 따른 예외가 따로 없습니다. 마당이나 텃밭에 묻고 싶더라도 허가받은 장묘업체의 화장 후 유골을 모시는 방법 등을 먼저 검토하세요.
4. 동물등록 했다면 사망 신고
반려견을 동물등록 했다면, 등록동물이 죽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나 정부24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동물등록 말소(사망) 신고를 참고하세요.
가까운 동물장묘업체를 찾으려면 → 지역별 동물장묘업체 찾기
자주 묻는 질문
- 반려동물이 죽으면 합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나요?
- 허가받은 동물장묘업체에서 화장 등으로 장례를 치르거나, 동물병원에 처리를 맡기거나, 지자체 조례가 정한 방법에 따라 생활폐기물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 반려동물을 산이나 마당에 묻어도 되나요?
- 폐기물관리법상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에 해당하고, 허가·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폐기물을 매립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등록한 강아지가 죽으면 신고해야 하나요?
- 네.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나 정부24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