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장묘업
합법 동물장묘업체 확인하는 법
반려동물 장례업체는 많지만, 모두가 허가를 받은 곳은 아닙니다. 허가받지 않은 업체는 시설 기준을 지키는지 확인할 수 없고, 문제가 생겨도 행정기관의 관리를 받기 어렵습니다. 업체를 고르기 전에 아래 순서로 확인하세요.
동물장묘업은 허가 영업
- 동물보호법 제69조는 동물장묘업을 하려는 자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허가를 받으려면 영업장의 시설과 인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 허가 없이 영업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공설동물장묘시설도 있습니다.
동물장묘업은 다음 시설 중 하나 이상을 설치·운영하는 영업입니다. 허가받은 업체라도 모든 시설을 갖춘 것은 아니므로 원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 시설 | 하는 일 |
|---|---|
| 동물 전용 장례식장 | 사체 보관·안치·염습, 장례의식 |
| 동물화장시설 | 사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처리 |
| 동물건조장시설 | 사체나 유골을 건조·멸균분쇄 방법으로 처리 |
| 동물수분해장시설 | 화학용액으로 사체를 녹이고 유골만 수습 |
| 동물 전용 봉안시설 | 유골 등을 안치·보관 |
확인 방법 1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animal.go.kr)의 ‘반려동물 영업자 안내’ 메뉴에서 동물장묘업을 선택하면 동물장묘업 영업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호, 소재지가 상담받은 업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확인 방법 2 — 이 사이트의 동물장묘업 목록
이 사이트의 동물장묘업 목록은 행정안전부 인허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업체 위치와 영업 상태(영업 중·휴업·폐업·취소·말소)를 보여 줍니다.
- 영업 상태가 ’폐업’이나 ’취소·말소’로 나오는 업체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 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업체 소재지 시·군·구청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확인 방법 3 — 업체에 직접 확인할 것
- 영업허가번호: 영업자는 광고할 때 영업허가번호와 거래금액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허가증을 보여 달라고 요청해도 됩니다.
- 명의 대여 여부: 다른 사람의 영업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 장묘업자가 자기 장묘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상담한 업체와 실제 시설 운영자가 같은지 확인하세요.
- 화장 장소: 상담 장소와 실제 화장하는 시설이 다르다면 그 시설의 허가 여부도 확인합니다.
무허가 업체 주의
다음과 같은 경우는 특히 주의하세요.
- 영업허가번호 없이 가격만 내세우는 광고
- 화장이나 장례를 하는 시설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곳
- 영업장 주소를 알려 주지 않거나, 안내한 위치와 실제 장소가 다른 곳
- 공식 조회에서 찾을 수 없는 업체
동물장묘시설은 법에 따라 인가가 밀집한 지역이나 학교 등 공중이 모이는 곳에서 300미터 이내 등에는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주거지 한가운데에서 화장을 한다는 곳이라면 허가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무허가 영업이 의심되면 업체 소재지 시·군·구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알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동물장묘업은 등록제인가요, 허가제인가요?
-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동물장묘업은 동물생산업·수입업·판매업과 함께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입니다. 허가 없이 영업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 허가받은 업체인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반려동물 영업자 안내'에서 동물장묘업을 조회할 수 있고, 업체 소재지 시·군·구청에 문의해도 됩니다. 이 사이트의 동물장묘업 목록에서도 행정안전부 인허가 데이터 기준 영업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 광고만 보고 허가 업체인지 알 수 있나요?
- 영업자는 광고할 때 영업허가번호와 거래금액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허가번호가 없는 광고는 일단 의심하고, 공식 조회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