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장묘업

합법 동물장묘업체 확인하는 법

최종 수정일

반려동물 장례업체는 많지만, 모두가 허가를 받은 곳은 아닙니다. 허가받지 않은 업체는 시설 기준을 지키는지 확인할 수 없고, 문제가 생겨도 행정기관의 관리를 받기 어렵습니다. 업체를 고르기 전에 아래 순서로 확인하세요.

동물장묘업은 허가 영업

동물장묘업은 다음 시설 중 하나 이상을 설치·운영하는 영업입니다. 허가받은 업체라도 모든 시설을 갖춘 것은 아니므로 원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시설 하는 일
동물 전용 장례식장 사체 보관·안치·염습, 장례의식
동물화장시설 사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처리
동물건조장시설 사체나 유골을 건조·멸균분쇄 방법으로 처리
동물수분해장시설 화학용액으로 사체를 녹이고 유골만 수습
동물 전용 봉안시설 유골 등을 안치·보관

확인 방법 1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animal.go.kr)의 ‘반려동물 영업자 안내’ 메뉴에서 동물장묘업을 선택하면 동물장묘업 영업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호, 소재지가 상담받은 업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확인 방법 2 — 이 사이트의 동물장묘업 목록

이 사이트의 동물장묘업 목록은 행정안전부 인허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업체 위치와 영업 상태(영업 중·휴업·폐업·취소·말소)를 보여 줍니다.

확인 방법 3 — 업체에 직접 확인할 것

무허가 업체 주의

다음과 같은 경우는 특히 주의하세요.

동물장묘시설은 법에 따라 인가가 밀집한 지역이나 학교 등 공중이 모이는 곳에서 300미터 이내 등에는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주거지 한가운데에서 화장을 한다는 곳이라면 허가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무허가 영업이 의심되면 업체 소재지 시·군·구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알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동물장묘업은 등록제인가요, 허가제인가요?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동물장묘업은 동물생산업·수입업·판매업과 함께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입니다. 허가 없이 영업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허가받은 업체인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반려동물 영업자 안내'에서 동물장묘업을 조회할 수 있고, 업체 소재지 시·군·구청에 문의해도 됩니다. 이 사이트의 동물장묘업 목록에서도 행정안전부 인허가 데이터 기준 영업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광고만 보고 허가 업체인지 알 수 있나요?
영업자는 광고할 때 영업허가번호와 거래금액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허가번호가 없는 광고는 일단 의심하고, 공식 조회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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