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장묘업

동물등록 말소(사망) 신고

최종 수정일

동물등록을 한 반려견이 죽으면, 소유자는 등록 정보를 정리하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흔히 ’동물등록 말소 신고’라고 부르지만, 법령상으로는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한 종류입니다. 장례를 마친 뒤 잊지 말고 처리하세요.

신고 대상

신고 기한 — 30일 이내

등록동물의 소유자는 변경 사유가 생긴 날, 즉 등록동물이 죽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방법 내용
방문 신고 시·군·구청에 동물등록 변경신고서와 동물등록증을 제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animal.go.kr의 ‘등록변경 신고하기’ 메뉴에서 신고
정부24 gov.kr에서 온라인 신고

동물장묘업자는 등록대상동물의 사체를 처리하면 시·군·구에 따로 신고해야 하지만, 이것은 업체의 의무입니다. 소유자의 변경신고 의무는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직접 신고하세요.

신고 후 말소 시점

신고하지 않으면

함께 정리하면 좋은 것

장례 이후의 다른 절차는 반려동물이 죽은 뒤 처리 방법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등록한 반려견이 죽으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변경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나요?
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등록변경 신고하기'나 정부24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에 방문해 동물등록 변경신고서와 동물등록증을 내도 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나요?
정해진 기간 안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에게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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