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장묘업
동물등록 말소(사망) 신고
동물등록을 한 반려견이 죽으면, 소유자는 등록 정보를 정리하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흔히 ’동물등록 말소 신고’라고 부르지만, 법령상으로는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한 종류입니다. 장례를 마친 뒤 잊지 말고 처리하세요.
신고 대상
- 동물보호법상 등록대상동물은 시행령에서 정한 개입니다.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밖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등이 해당합니다.
- 이렇게 등록된 개(등록동물)가 죽은 경우는 시행령이 정한 변경신고 사유입니다.
신고 기한 — 30일 이내
등록동물의 소유자는 변경 사유가 생긴 날, 즉 등록동물이 죽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 방법 | 내용 |
|---|---|
| 방문 신고 | 시·군·구청에 동물등록 변경신고서와 동물등록증을 제출 |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 animal.go.kr의 ‘등록변경 신고하기’ 메뉴에서 신고 |
| 정부24 | gov.kr에서 온라인 신고 |
- 시행령은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동물정보시스템(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안내에 따르면 시·군·구청에 신고하거나 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등록 정보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동물등록확인’ 메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동물장묘업자는 등록대상동물의 사체를 처리하면 시·군·구에 따로 신고해야 하지만, 이것은 업체의 의무입니다. 소유자의 변경신고 의무는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직접 신고하세요.
신고 후 말소 시점
- 사망 신고(변경신고)를 받은 시·군·구는 그 사실을 등록사항에 기록합니다.
- 그리고 변경신고를 받은 후 1년이 지나면 등록사항을 말소합니다. 신고하자마자 기록이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 동물보호법 제101조는 제15조제2항을 위반해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장례 직후에는 경황이 없으므로, 장례를 마치면 바로 신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정리하면 좋은 것
- 방문 신고를 할 계획이라면 동물등록증을 미리 찾아 둡니다.
- 반려동물 보험, 정기 배송, 동물병원 예약 등도 함께 정리합니다.
장례 이후의 다른 절차는 반려동물이 죽은 뒤 처리 방법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등록한 반려견이 죽으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변경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나요?
- 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등록변경 신고하기'나 정부24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에 방문해 동물등록 변경신고서와 동물등록증을 내도 됩니다.
-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나요?
- 정해진 기간 안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에게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