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

상조 가입 전 확인할 것

최종 수정일

상조 상품은 장례 서비스 대금을 미리 나누어 내고 서비스는 나중에 받는 계약입니다. 법에서는 이를 선불식 할부계약이라고 하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이 적용됩니다. 돈을 먼저 내는 구조이므로, 가입 전에 회사가 제대로 등록되어 있는지와 낸 돈이 얼마나 보호되는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1.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여부

2. 선수금 보전 — 낸 돈의 절반까지만 보호

상조회사는 소비자에게 미리 받은 돈(선수금)을 보전하기 위해 다음 중 하나 이상의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보전 방법 내용
보험계약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
채무지급보증계약 은행과 맺는 지급보증
예치계약 은행·체신관서·보험회사에 돈을 맡김
공제계약 상조 공제조합과 맺는 공제

보전해야 하는 금액은 시행령에서 (받은 선수금 − 이미 공급한 재화등의 가액) × 100분의 50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가 문을 닫아도 법으로 보장되는 피해보상은 납입금의 절반 수준입니다.

회사가 은행에 예치한 돈은 누구도 상계·압류할 수 없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보상 범위가 절반이라는 점은 같으므로, 회사의 재무 상태와 운영 상태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3. 계약 전에 설명받아야 할 것

상조회사나 모집인은 계약 전에 다음 내용을 설명하고, 소비자가 이해했다는 확인(서명·녹취 등)을 받아야 합니다. 같은 내용이 계약서에도 적혀 있어야 합니다.

설명과 다른 내용이 계약서에 있거나, 보전기관·보전 비율이 빠져 있다면 서명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4. 해약 조건 미리 보기

5. 가입 뒤 확인할 것

등록 여부와 영업 상태 조회 방법

자주 묻는 질문

상조회사가 정식으로 등록된 곳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상조회사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등록 사항을 공개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내상조 찾아줘'에서 상조회사 이름으로 조회하면 운영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조회사에 낸 돈은 전부 보호되나요?
아닙니다. 상조회사는 받은 선수금의 일부를 은행 예치, 공제조합 공제계약 등으로 보전해야 하는데, 법이 정한 보전 금액은 선수금(공급한 재화 가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50입니다. 나머지는 법정 보전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한 뒤 꼭 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계약서를 받아야 하고, 상조회사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보전기관(지급의무자)에 계약 사실을 알려야 하며, 보전기관은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증서가 오지 않으면 상조회사와 보전기관에 확인하세요.

지역별 상조업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