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
상조 가입 전 확인할 것
상조 상품은 장례 서비스 대금을 미리 나누어 내고 서비스는 나중에 받는 계약입니다. 법에서는 이를 선불식 할부계약이라고 하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이 적용됩니다. 돈을 먼저 내는 구조이므로, 가입 전에 회사가 제대로 등록되어 있는지와 낸 돈이 얼마나 보호되는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1.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여부
- 상조회사(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영업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려면 자본금 15억 원 이상,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체결 증명 등을 갖춰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등록된 업체의 등록·신고 사항을 공개합니다.
- 휴업·폐업했거나 등록이 취소·말소된 회사와는 계약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선수금 보전 — 낸 돈의 절반까지만 보호
상조회사는 소비자에게 미리 받은 돈(선수금)을 보전하기 위해 다음 중 하나 이상의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 보전 방법 | 내용 |
|---|---|
| 보험계약 |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 |
| 채무지급보증계약 | 은행과 맺는 지급보증 |
| 예치계약 | 은행·체신관서·보험회사에 돈을 맡김 |
| 공제계약 | 상조 공제조합과 맺는 공제 |
보전해야 하는 금액은 시행령에서 (받은 선수금 − 이미 공급한 재화등의 가액) × 100분의 50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가 문을 닫아도 법으로 보장되는 피해보상은 납입금의 절반 수준입니다.
회사가 은행에 예치한 돈은 누구도 상계·압류할 수 없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보상 범위가 절반이라는 점은 같으므로, 회사의 재무 상태와 운영 상태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3. 계약 전에 설명받아야 할 것
상조회사나 모집인은 계약 전에 다음 내용을 설명하고, 소비자가 이해했다는 확인(서명·녹취 등)을 받아야 합니다. 같은 내용이 계약서에도 적혀 있어야 합니다.
- 회사·모집인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 서비스(재화등)의 종류와 내용, 가격, 납입 방법과 시기
-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과 시기
- 청약 철회와 계약 해제의 기한·방법·효과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계약기간, 보상금, 지급의무자(보전기관)
- 회사가 받은 총선수금 중 실제로 보전하고 있는 총보전금액 비율
- 약관
설명과 다른 내용이 계약서에 있거나, 보전기관·보전 비율이 빠져 있다면 서명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4. 해약 조건 미리 보기
-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는 서면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그 뒤에도 서비스를 받기 전이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약금이 빠진 금액만 돌려받으므로, 가입 초기에 해약하면 환급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상조 해약과 해약환급금 글을 참고하세요.
5. 가입 뒤 확인할 것
- 상조회사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보전기관에 계약 사실을 알려야 하고, 보전기관은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상조회사는 선수금을 받으면 납입 금액, 납입 횟수 등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내상조 찾아줘’에서 본인인증으로 가입 내역과 납입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이트 안내에 따르면 가입 내역 조회는 공제조합 회원사에 가입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등록 여부와 영업 상태 조회 방법
- 내상조 찾아줘(공정거래위원회 운영): 상조회사 이름으로 운영 상태를 조회할 수 있고, 폐업·등록취소된 회사도 조회 대상에 포함됩니다.
- 등록 여부가 확실하지 않으면 회사 소재지의 시·도(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담당 부서)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이 사이트의 상조업 목록은 행정안전부 인허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업체별 영업 상태, 예치기관, 공제계약 정보를 보여 줍니다. → 지역별 상조업체 영업 상태 확인
자주 묻는 질문
- 상조회사가 정식으로 등록된 곳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상조회사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등록 사항을 공개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내상조 찾아줘'에서 상조회사 이름으로 조회하면 운영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조회사에 낸 돈은 전부 보호되나요?
- 아닙니다. 상조회사는 받은 선수금의 일부를 은행 예치, 공제조합 공제계약 등으로 보전해야 하는데, 법이 정한 보전 금액은 선수금(공급한 재화 가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50입니다. 나머지는 법정 보전 대상이 아닙니다.
- 계약한 뒤 꼭 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 계약서를 받아야 하고, 상조회사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보전기관(지급의무자)에 계약 사실을 알려야 하며, 보전기관은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증서가 오지 않으면 상조회사와 보전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