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

상조회사가 폐업했을 때 보상받는 법

최종 수정일

상조회사는 소비자에게 미리 받은 돈(선수금)의 일부를 은행이나 공제조합 등에 보전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문을 닫아도 소비자는 회사가 아니라 **보전기관(지급의무자)**에서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 범위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절차와 함께 알아 두어야 합니다.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할부거래법과 시행령은 보전기관이 피해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유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유가 생기면 보전기관은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늦추면 지연배상금을 함께 줘야 합니다. 예치계약의 경우 예치기관은 예치금을 인출해 해당 상조회사 가입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얼마를 받나

보상 청구 절차

  1. 보전기관 확인: 가입할 때 받은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를 찾습니다. 없으면 ’내상조 찾아줘’에서 가입한 상조회사를 조회해 보전기관을 확인합니다.
  2. 피해보상금 신청: 내상조 찾아줘 안내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보전기관이 은행이면: 신분증, 소비자피해보상 증서 등을 가지고 가까운 지점에 방문해 신청
    • 보전기관이 공제조합이면: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 신청서 등을 작성해 우편으로 신청
  3. 본인 확인 후 지급: 보전기관이 본인 확인을 거쳐 보전된 피해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구비 서류와 신청 기한은 보전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니, 폐업 소식을 들으면 바로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내상조 찾아줘로 가입 내역 조회

’내상조 찾아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두 상조 공제조합과 함께 만든 조회 서비스입니다.

대체 서비스 — 내상조 그대로

’내상조 그대로’는 상조회사의 폐업·등록취소 등으로 보전기관에서 피해보상금을 받은 소비자가, 참여 상조회사를 통해 추가 부담 없이 상조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폐업 전 ‘계약 이전’ 안내를 받았다면

상조회사가 다른 회사로 계약을 넘기는(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조회사가 휴업·폐업 신고를 했거나 등록이 취소·말소된 때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면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실제로 돈을 돌려줄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전기관을 통한 피해보상 절차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한 회사의 영업 상태는 이 사이트의 지역별 상조업체 목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조회사가 폐업하면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상조회사가 선수금 보전을 위해 계약한 은행이나 공제조합(지급의무자)에 피해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 보전 금액은 납입한 선수금(공급받은 재화 가액 제외)의 100분의 50이므로, 납입금 전액이 아니라 그 범위에서 보상됩니다.
내 상조회사의 보전기관이 어디인지 어떻게 아나요?
가입할 때 받은 소비자피해보상 증서에 적혀 있습니다. 증서가 없으면 '내상조 찾아줘'에서 가입한 상조회사를 조회해 보전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보상금을 받은 뒤에도 상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내상조 찾아줘의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에 참여한 상조회사에 가입하면, 기존 납입금액을 인정받아 추가 부담 없이 상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피해보상금 수령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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