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
상조회사가 폐업했을 때 보상받는 법
상조회사는 소비자에게 미리 받은 돈(선수금)의 일부를 은행이나 공제조합 등에 보전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문을 닫아도 소비자는 회사가 아니라 **보전기관(지급의무자)**에서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 범위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절차와 함께 알아 두어야 합니다.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할부거래법과 시행령은 보전기관이 피해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유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상조회사가 폐업한 경우
- 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말소되거나 취소된 경우
- 파산 선고를 받거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이 사유가 생기면 보전기관은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늦추면 지연배상금을 함께 줘야 합니다. 예치계약의 경우 예치기관은 예치금을 인출해 해당 상조회사 가입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얼마를 받나
- 법정 보전 금액은 (납입한 선수금 −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의 가액) × 100분의 50입니다.
- 따라서 피해보상금은 보통 납입금의 절반 수준이며, 낸 돈 전액이 아닙니다.
- 보전기관은 소비자가 방문·전화·인터넷으로 자신의 보상 계약 내용과 보전된 금액을 쉽게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보상 청구 절차
- 보전기관 확인: 가입할 때 받은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를 찾습니다. 없으면 ’내상조 찾아줘’에서 가입한 상조회사를 조회해 보전기관을 확인합니다.
- 피해보상금 신청: 내상조 찾아줘 안내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보전기관이 은행이면: 신분증, 소비자피해보상 증서 등을 가지고 가까운 지점에 방문해 신청
- 보전기관이 공제조합이면: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 신청서 등을 작성해 우편으로 신청
- 본인 확인 후 지급: 보전기관이 본인 확인을 거쳐 보전된 피해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구비 서류와 신청 기한은 보전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니, 폐업 소식을 들으면 바로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내상조 찾아줘로 가입 내역 조회
’내상조 찾아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두 상조 공제조합과 함께 만든 조회 서비스입니다.
- 상조회사 이름으로 조회: 폐업·등록취소된 회사를 포함해 운영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인증으로 조회: 가입한 상조회사와 납입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 내역 조회는 공제조합 회원사에 가입한 경우에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피상속인 상조계약 조회: 돌아가신 가족의 상조 가입 여부를 확인하려면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나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하고, 결과를 내상조 찾아줘에서 확인합니다.
대체 서비스 — 내상조 그대로
’내상조 그대로’는 상조회사의 폐업·등록취소 등으로 보전기관에서 피해보상금을 받은 소비자가, 참여 상조회사를 통해 추가 부담 없이 상조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 내상조 찾아줘 안내에 따르면 기존 납입금액을 100% 인정받아 참여업체의 상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참여업체 중 원하는 곳에 직접 가입을 신청하고, 피해보상금 수령 내역을 증빙하는 서류를 내야 합니다.
- 참여업체 목록과 상품은 내상조 찾아줘에서 확인하고, 자세한 신청 방법은 가입하려는 회사에 문의합니다.
폐업 전 ‘계약 이전’ 안내를 받았다면
상조회사가 다른 회사로 계약을 넘기는(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전하는 회사는 이전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내용을 설명하고, 설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이 기간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안내 문자나 전화를 무시하지 말고 내용을 확인하세요.
- 이전에 동의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상조회사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조회사가 휴업·폐업 신고를 했거나 등록이 취소·말소된 때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면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실제로 돈을 돌려줄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전기관을 통한 피해보상 절차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한 회사의 영업 상태는 이 사이트의 지역별 상조업체 목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상조회사가 폐업하면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상조회사가 선수금 보전을 위해 계약한 은행이나 공제조합(지급의무자)에 피해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 보전 금액은 납입한 선수금(공급받은 재화 가액 제외)의 100분의 50이므로, 납입금 전액이 아니라 그 범위에서 보상됩니다.
- 내 상조회사의 보전기관이 어디인지 어떻게 아나요?
- 가입할 때 받은 소비자피해보상 증서에 적혀 있습니다. 증서가 없으면 '내상조 찾아줘'에서 가입한 상조회사를 조회해 보전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피해보상금을 받은 뒤에도 상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 내상조 찾아줘의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에 참여한 상조회사에 가입하면, 기존 납입금액을 인정받아 추가 부담 없이 상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피해보상금 수령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