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
상조 해약과 해약환급금
상조 계약을 그만두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계약 직후 일정 기간 안에 하는 청약 철회와, 그 뒤 서비스를 받기 전에 하는 **계약 해제(해약)**입니다. 둘은 돌려받는 금액이 다르므로 구분해서 알아 두어야 합니다.
청약 철회 — 계약서 받은 날부터 14일
| 상황 | 철회할 수 있는 기간 |
|---|---|
| 계약서를 받은 경우 |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
| 계약서에 회사 주소가 없거나 주소 변경 등으로 철회할 수 없었던 경우 |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
| 계약서에 청약 철회 내용이 없는 경우 |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
| 회사가 철회를 방해한 경우 | 방해가 끝난 날부터 14일 |
| 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 계약일부터 3개월 |
- 철회는 서면으로 합니다. 기간 안에 철회 의사를 적은 서면을 발송하면 되고, 발송한 날 효력이 생깁니다. 내용증명 우편처럼 발송 사실이 남는 방법이 좋습니다.
- 상조회사는 서면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계약금과 할부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늦으면 지연배상금을 함께 줘야 합니다.
- 계약서를 언제 줬는지 다툼이 생기면 상조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계약 해제 — 서비스를 받기 전이면 언제든
14일이 지났더라도 장례 서비스를 받지 않았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상조회사는 해제로 인한 손실을 넘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상조회사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늦으면 지연배상금을 함께 줘야 합니다.
- 다음 경우에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상조회사가 휴업·폐업 신고를 한 때
-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
- 등록이 취소·말소된 때
- 은행 당좌거래 정지 처분을 받은 때
- 파산 또는 화의 개시 신청이 있는 때
- 소비자가 다른 회사로의 계약 이전에 동의하지 않은 때
- 상조회사는 휴업·영업정지 기간에도 청약 철회와 계약 해제 업무를 계속해야 합니다.
해약환급금은 고시로 정한 기준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약환급금은 낸 돈 전체에서 이미 받은 서비스·재화의 가액과 위약금을 뺀 금액입니다.
- 월별로 나누어 내는 정기형과 그 밖의 부정기형으로 나누어 산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 청약 철회했거나 상조회사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낸 돈에서 제공받은 재화등의 가액만 뺀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 계약서 조건이 고시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하면 계약서를 따릅니다.
- 가입 사은품 등 부가상품을 반환하면, 상조회사가 고지했던 가액의 100분의 85 이상을 돌려받거나 위약금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산식은 고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고, ’내상조 찾아줘’의 예상 해약환급금 계산기로 대략적인 금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해약 절차
- 계약서, 납입 내역,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를 준비합니다.
- 상조회사에 해약 의사를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알립니다. 전화로 했다면 날짜와 상담원 이름을 기록해 둡니다.
- 환급 예정 금액과 계산 근거를 받아 고시 기준과 비교합니다.
- 3영업일이 지나도 환급되지 않으면 다시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환급이 늦어지거나 거부될 때
- 계약이 해제됐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환급 등 조치를 미루거나 거부하는 것, 해제를 방해하려고 주소·전화번호를 바꾸는 것은 할부거래법상 금지행위입니다.
- 법 위반 사실은 누구든지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상조회사가 폐업했다면 상조회사 대신 선수금 보전기관에 피해보상을 청구합니다. → 상조회사가 폐업했을 때 보상받는 법
자주 묻는 질문
- 상조 계약은 언제까지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나요?
-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 의사를 적은 서면을 이 기간 안에 발송하면 되고, 발송한 날 효력이 생깁니다. 상조회사는 서면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낸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 14일이 지나면 해약할 수 없나요?
- 아닙니다. 장례 서비스를 받기 전이라면 언제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조회사는 해제로 인한 손실 범위에서 위약금을 뺄 수 있고, 환급금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의 산정기준에 따라 계산합니다.
- 상조회사가 해약환급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 상조회사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해야 하고, 늦으면 지연배상금을 함께 줘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환급을 미루는 것은 금지행위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 시·군·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