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

매장 절차와 매장 신고

최종 수정일

매장은 시신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입니다. 화장보다 절차가 단순해 보이지만, 묻을 수 있는 장소가 정해져 있고 매장 후에는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매장 전에 확인할 것

사설묘지의 종류와 절차

종류 내용 절차
개인묘지 분묘 1기 또는 그 배우자의 분묘 설치 후 30일 이내 신고
가족묘지 친족관계였던 사람들의 분묘 미리 허가
종중·문중묘지 종중·문중 구성원의 분묘 미리 허가
법인묘지 재단법인이 불특정 다수의 분묘를 설치 미리 허가

매장 방법 기준

시행령이 정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묘 1기와 상석·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면적도 제한이 있습니다.

묘지 1기당 면적 상한
공설·가족·종중·문중·법인묘지 10㎡(합장은 15㎡)
개인묘지 30㎡

매장 신고

기한과 신고처

매장한 사람은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공설묘지에 매장했다면 그 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합니다.

서류

신고를 받은 기관은 내용을 검토해 법에 맞으면 수리하고 매장 신고증명서를 내줍니다. 신분증이나 사망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함께 요구하는 지자체도 있으니, 방문 전에 관할 시·군·구 장사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매장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매장 신고는 사망신고(가족관계등록 신고)와 별개의 절차입니다.

매장 후 알아 둘 것

지역별 묘지는 묘지 찾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장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매장한 뒤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공설묘지에 매장했다면 그 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합니다.
아무 땅에나 매장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공설묘지나 사설묘지(개인·가족·종중·문중·법인묘지) 외의 구역에는 매장할 수 없습니다. 개인묘지는 설치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가족·종중·문중·법인묘지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매장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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