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
매장 절차와 매장 신고
매장은 시신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입니다. 화장보다 절차가 단순해 보이지만, 묻을 수 있는 장소가 정해져 있고 매장 후에는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매장 전에 확인할 것
- 24시간 규정: 사망하거나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매장할 수 있습니다(법령이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 장소: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외의 구역에는 매장할 수 없습니다. 선산이라도 묘지로 신고·허가된 곳이어야 합니다.
- 묘지 자리: 공설·법인묘지는 사용 계약을, 가족·종중 묘지는 사용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합니다.
사설묘지의 종류와 절차
| 종류 | 내용 | 절차 |
|---|---|---|
| 개인묘지 | 분묘 1기 또는 그 배우자의 분묘 | 설치 후 30일 이내 신고 |
| 가족묘지 | 친족관계였던 사람들의 분묘 | 미리 허가 |
| 종중·문중묘지 | 종중·문중 구성원의 분묘 | 미리 허가 |
| 법인묘지 | 재단법인이 불특정 다수의 분묘를 설치 | 미리 허가 |
매장 방법 기준
시행령이 정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신이나 화장하지 않은 유골: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지면에서 1미터 이상 깊이로 묻습니다.
- 화장한 유골: 지면에서 30센티미터 이상 깊이로 묻습니다.
분묘 1기와 상석·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면적도 제한이 있습니다.
| 묘지 | 1기당 면적 상한 |
|---|---|
| 공설·가족·종중·문중·법인묘지 | 10㎡(합장은 15㎡) |
| 개인묘지 | 30㎡ |
매장 신고
기한과 신고처
매장한 사람은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공설묘지에 매장했다면 그 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합니다.
서류
- 매장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죽은 태아는 별지 제2호서식)
신고를 받은 기관은 내용을 검토해 법에 맞으면 수리하고 매장 신고증명서를 내줍니다. 신분증이나 사망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함께 요구하는 지자체도 있으니, 방문 전에 관할 시·군·구 장사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매장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매장 신고는 사망신고(가족관계등록 신고)와 별개의 절차입니다.
매장 후 알아 둘 것
- 공설·사설묘지에 설치한 분묘는 설치기간이 30년이며, 연고자가 신청하면 1회에 한해 30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조례로 연장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 매장 신고증명서와 묘지 사용 계약서는 나중에 연장 신청이나 개장(이장) 때 필요할 수 있으니 보관하세요.
지역별 묘지는 묘지 찾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매장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매장한 뒤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공설묘지에 매장했다면 그 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합니다.
- 아무 땅에나 매장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공설묘지나 사설묘지(개인·가족·종중·문중·법인묘지) 외의 구역에는 매장할 수 없습니다. 개인묘지는 설치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가족·종중·문중·법인묘지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매장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