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
개장(이장) 절차
“개장”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나 봉안시설로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이장”이라고 합니다. 개장을 하려면 미리 신고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신고처가 달라집니다.
개장 신고처
| 개장 방법 | 신고처(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 |
|---|---|
| 매장한 시신·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 | 현존지 와 개장지 |
| 매장한 시신·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장 | 현존지 |
|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김 | 개장지 |
- 현존지: 시신이나 유골이 지금 있는 곳
- 개장지: 새로 옮겨 갈 곳
-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공설자연장지를 이용하면 그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합니다.
신고 서류
- 개장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기존 분묘의 사진
토지(임야)대장과 토지등기부는 신고를 받은 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개장 신고증명서를 받습니다. 화장시설이나 새 묘지·봉안시설에서 요구할 수 있으니 보관하세요. 지자체에 따라 추가 서류를 안내할 수 있으니 미리 문의하세요.
개장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개장 순서
- 옮길 곳 정하기: 새 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중 정하고 계약·예약합니다.
- 개장 신고: 위 표에 따라 신고하고 증명서를 받습니다.
- 화장 예약(화장하는 경우):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등에서 예약합니다.
- 개장: 분묘를 열고 유골을 수습합니다. 보통 전문 업체에 맡깁니다.
- 안치: 새 분묘에 매장하거나, 화장 후 봉안·자연장합니다.
개장 방법 기준
시행령은 개장 때도 매장·화장 기준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다시 매장할 때: 화장하지 않은 유골은 지면에서 1미터 이상, 화장한 유골은 30센티미터 이상 깊이로 묻습니다.
- 화장할 때: 공중위생에 해가 없도록 완전히 태웁니다.
- 종전 분묘는 시신이나 유골을 처리한 뒤 메워야 합니다.
남의 땅에 무단으로 설치된 분묘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 묘지 설치자나 연고자의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는 토지 소유자·묘지 설치자·연고자가 관할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 개장할 수 있습니다.
- 미리 3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 분묘 설치자나 연고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연고자를 모르면 공고합니다. 공고는 일간신문 등에 2회 이상 하고, 두 번째 공고는 첫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뒤에 합니다.
- 공고 후에도 연고자를 모르면 화장해 5년간 봉안한 뒤 처리하고, 그 사실을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합니다.
- 허가 신청 때는 개장 허가신청서에 기존 분묘 사진,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토지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통보문 또는 공고문 등을 첨부합니다.
허가 없이 개장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무연분묘
연고자가 없는 분묘(무연분묘)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제 조사를 거쳐 유골을 화장해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자체는 화장·봉안하기 2개월 전에 2회 이상 공고해야 하고, 봉안한 유골의 연고자가 확인을 요구하면 응해야 합니다. 조상 묘에 관한 공고를 보았다면 해당 지자체에 연락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이장할 때 어디에 신고하나요?
-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면 현존지와 개장지 관할 시장 등 모두에,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면 현존지 관할 시장 등에,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면 개장지 관할 시장 등에 신고합니다. 공설 시설을 이용하면 그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합니다.
- 개장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개장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기존 분묘의 사진을 첨부합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개장 신고증명서를 받습니다.
- 내 땅에 허락 없이 만들어진 묘는 어떻게 하나요?
- 토지 소유자는 관할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 개장할 수 있습니다. 미리 3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 분묘 연고자에게 알려야 하고, 연고자를 모르면 공고해야 합니다. 허가 없이 개장하면 처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