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

개장(이장) 절차

최종 수정일

“개장”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나 봉안시설로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이장”이라고 합니다. 개장을 하려면 미리 신고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신고처가 달라집니다.

개장 신고처

개장 방법 신고처(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
매장한 시신·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 현존지 와 개장지
매장한 시신·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장 현존지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김 개장지

신고 서류

토지(임야)대장과 토지등기부는 신고를 받은 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개장 신고증명서를 받습니다. 화장시설이나 새 묘지·봉안시설에서 요구할 수 있으니 보관하세요. 지자체에 따라 추가 서류를 안내할 수 있으니 미리 문의하세요.

개장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개장 순서

  1. 옮길 곳 정하기: 새 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중 정하고 계약·예약합니다.
  2. 개장 신고: 위 표에 따라 신고하고 증명서를 받습니다.
  3. 화장 예약(화장하는 경우):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등에서 예약합니다.
  4. 개장: 분묘를 열고 유골을 수습합니다. 보통 전문 업체에 맡깁니다.
  5. 안치: 새 분묘에 매장하거나, 화장 후 봉안·자연장합니다.

개장 방법 기준

시행령은 개장 때도 매장·화장 기준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남의 땅에 무단으로 설치된 분묘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 묘지 설치자나 연고자의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는 토지 소유자·묘지 설치자·연고자가 관할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 개장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개장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무연분묘

연고자가 없는 분묘(무연분묘)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제 조사를 거쳐 유골을 화장해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자체는 화장·봉안하기 2개월 전에 2회 이상 공고해야 하고, 봉안한 유골의 연고자가 확인을 요구하면 응해야 합니다. 조상 묘에 관한 공고를 보았다면 해당 지자체에 연락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장할 때 어디에 신고하나요?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면 현존지와 개장지 관할 시장 등 모두에,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면 현존지 관할 시장 등에,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면 개장지 관할 시장 등에 신고합니다. 공설 시설을 이용하면 그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합니다.
개장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개장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기존 분묘의 사진을 첨부합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개장 신고증명서를 받습니다.
내 땅에 허락 없이 만들어진 묘는 어떻게 하나요?
토지 소유자는 관할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 개장할 수 있습니다. 미리 3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 분묘 연고자에게 알려야 하고, 연고자를 모르면 공고해야 합니다. 허가 없이 개장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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