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
분묘 설치기간 30년과 연장 신청
공설묘지나 사설묘지에 만든 분묘는 무기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설치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간이 다가오면 연장 신청을 할지, 화장·봉안으로 정리할지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설치기간: 30년, 1회 연장
| 항목 | 내용 |
|---|---|
| 기본 설치기간 | 30년 |
| 연장 | 연고자가 신청하면 1회에 한해 30년 |
| 합장 분묘 | 합장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 |
| 연장 기간 단축 | 시·도 또는 시·군·구가 묘지 수급을 위해 필요하면 조례로 5년 이상 30년 미만으로 단축 가능 |
- 이 기간은 공설묘지와 사설묘지(개인·가족·종중·문중·법인묘지)에 설치된 분묘에 적용됩니다.
- 2015년 개정 법률 부칙에 따라, 이 규정은 2001년 1월 13일 이후 처음 설치된 분묘부터 적용합니다.
- 연장 기간이 줄어들었는지는 묘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확인하세요.
연장 신청 방법
기한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매장 신고증명서나 묘지 사용 계약서에서 설치일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서류
-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 묘지 소재지를 알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제출처
| 분묘가 있는 곳 | 제출처 |
|---|---|
| 공설묘지 |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 사설묘지(법인묘지 제외)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 |
| 법인묘지 | 그 법인묘지의 설치·관리인 |
신청을 받은 곳은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내줍니다. 법인묘지는 연장증명서를 내준 뒤 14일 이내에 시장 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연장 신청에 수수료나 관리비가 따르는지는 묘지와 지자체마다 다르니 확인하세요.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처리
연장 기간까지 끝났거나 연장하지 않은 경우,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을 해야 합니다.
-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상석·비석 등) 철거
-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
이를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연고자가 처리하지 않을 때
연고자가 철거와 화장·봉안을 하지 않으면 묘지 설치자가 시설물을 철거하고 유골을 화장해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고자를 아는 경우: 조치하기 3개월 전에 위치, 개장 사유, 개장 후 안치 장소와 기간, 설치자 연락처를 문서로 알립니다.
- 연고자를 모르는 경우: 조치하기 3개월 전에 일간신문 등에 2회 이상 공고하며, 두 번째 공고는 첫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뒤에 합니다.
- 이렇게 봉안한 유골의 봉안 기간은 5년이고, 끝나면 유골을 장사시설 안의 뿌리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합니다.
미리 준비할 것
- 분묘 설치일(합장했다면 합장일)과 만료일 확인
- 연고자 연락처를 묘지 측에 최신으로 알려 두기
- 연장하지 않을 경우 화장·봉안 또는 자연장할 곳 미리 정하기
자주 묻는 질문
- 분묘 설치기간은 몇 년인가요?
- 공설묘지와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는 30년입니다. 연고자가 신청하면 1회에 한해 30년 연장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연장 기간을 5년 이상 30년 미만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01년 1월 13일 이후 처음 설치된 분묘부터 적용됩니다.
- 연장 신청은 언제, 어디에 하나요?
-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연장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에 위치도(약도)나 사진을 첨부해 냅니다. 공설묘지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법인묘지 외의 사설묘지는 관할 시장 등, 법인묘지는 그 묘지의 설치·관리인에게 냅니다.
- 연장 기간까지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설물을 철거하고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묘지 설치자가 미리 알리거나 공고한 뒤 화장해 5년간 봉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