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안시설
봉안 기간과 연장
봉안은 화장한 유골을 봉안당·봉안묘·봉안탑·봉안담 같은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봉안시설을 계약할 때 가장 많이 묻는 것이 “몇 년 동안 모실 수 있는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반적인 봉안 기간은 법이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시설마다 정합니다.
법에 일률적인 봉안 기간은 없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분묘 설치기간(30년, 1회 30년 연장)은 있지만, 유족이 봉안시설을 이용하는 일반적인 경우의 봉안 기간을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 분묘 설치기간은 봉안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은 “분묘”를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로, “봉안시설”을 유골을 **안치(매장 제외)**하는 시설로 구분합니다. 봉안묘도 분묘가 아니라 봉안시설입니다.
- 따라서 봉안 기간과 연장 조건은 시설의 기준과 계약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기간·연장 조건을 정하는 곳 |
|---|---|
| 공설 봉안시설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운영 기준 |
| 사설 봉안시설 | 시설의 이용 약관과 계약서 |
공설 봉안시설의 사용료·관리비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기간과 연장 횟수, 연장 비용도 대개 조례나 운영 기준에 함께 나옵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니 해당 시설에 확인하세요.
법이 5년으로 정한 경우
일반 이용과 달리, 다음처럼 행정기관이나 묘지 설치자 등이 유골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시행령이 봉안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경우 | 근거 |
|---|---|
|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시신을 시장 등이 매장·봉안한 경우 | 시행령 제9조 |
|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 무연분묘의 유골을 화장해 봉안한 경우 | 시행령 제24조 |
| 남의 땅에 무단 설치된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어 화장해 봉안한 경우 | 시행령 제26조의2 |
이 기간이 끝나면 유골을 화장(이미 화장된 유골은 제외)해 장사시설 안의 유골을 뿌리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합니다. 무연고 시신의 경우 국가·사회에 공헌한 사람은 조례에 따라 5년을 넘겨 봉안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나 묘지 측이 조상 묘의 유골을 화장해 봉안한다는 공고를 보았다면, 봉안 기간이 끝나기 전에 공고한 곳에 연락해 확인하세요.
연장할 때 확인할 것
계약 기간이 끝나 가는 경우 다음을 확인합니다.
- 연장 가능 여부와 횟수: 계약서나 조례에서 연장 조건을 확인합니다.
- 신청 시기: 기간 만료 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 비용: 연장 사용료와 그 기간의 관리비
- 연장하지 않을 때의 처리: 기간이 끝난 유골을 시설이 어떻게 처리하는지(자연장, 유골 반환 등)
- 연락처 갱신: 시설이 만료 안내를 보낼 수 있도록 연고자 연락처를 최신으로 유지
사설 봉안시설은 사용료·관리비와 그 반환 기준을 가격표에 표시해 게시하고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연장 비용이나 중도 해지 때 돌려받는 금액이 궁금하면 가격표와 계약서를 함께 보세요.
기간이 끝나면 선택할 수 있는 방법
- 같은 시설에서 연장
- 다른 봉안시설로 이전
-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밑에 묻는 자연장
어느 방법이든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가족이 미리 의논해 두면 서두르지 않고 정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봉안당 사용 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 유족이 봉안시설을 이용하는 일반적인 경우의 봉안 기간은 법에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공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기준, 사설은 이용 계약에 따릅니다.
- 분묘의 30년 설치기간이 봉안당에도 적용되나요?
- 아닙니다. 30년과 1회 30년 연장 규정은 공설·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에 관한 것입니다. 법은 분묘(매장 시설)와 봉안시설을 구분합니다.
- 법이 봉안 기간을 5년으로 정한 경우는 무엇인가요?
- 연고자가 없는 시신을 지자체가 처리하는 경우,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나 무연분묘의 유골을 화장해 봉안하는 경우, 남의 땅에 무단 설치된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어 화장해 봉안하는 경우입니다. 기간이 끝나면 유골을 뿌리거나 자연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