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안시설
묘지 이장 후 봉안하는 절차
“개장”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나 봉안시설로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이장”이라고 부릅니다. 조상 묘를 정리해 봉안당에 모시는 것도 개장에 해당하므로 신고가 필요합니다.
전체 순서
- 봉안시설 정하기(계약·예약)
- 개장 신고
- 개장(분묘에서 유골 수습)
- 화장
- 봉안
봉안시설과 화장 일정을 먼저 잡아 두면 개장 당일 유골을 오래 보관하지 않고 바로 화장·봉안할 수 있습니다.
1. 봉안시설 정하기
모실 봉안시설을 먼저 정하고 사용 계약이나 예약을 해 둡니다. 공설 시설은 이용 자격(주소지 등)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개장 유골을 받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도 함께 물어봅니다.
2. 개장 신고
신고처
법은 개장 방법에 따라 신고처를 나눕니다.
| 개장 방법 | 신고처(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 |
|---|---|
|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 현존지와 개장지 모두 |
|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 현존지 |
|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는 경우 | 개장지 |
묘를 정리해 봉안하는 경우는 보통 둘째 줄에 해당해 유골이 지금 있는 곳(현존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합니다. 다만 공설묘지·공설봉안시설 등 공설 시설을 이용하면 그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합니다. 경우가 애매하면 관할 시·군·구 장사 담당 부서에 미리 문의하세요.
서류
- 개장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기존 분묘의 사진
토지(임야)대장과 토지등기부는 신고를 받은 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개장 신고증명서를 받습니다. 화장시설과 봉안시설에서 이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으니 보관해 두세요.
개장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3. 개장
분묘를 열어 유골을 수습합니다. 보통 개장 전문 업체에 맡기며, 가족이 참관합니다. 시행령은 개장 때도 공중위생에 해가 없도록 매장·화장 기준을 따르고, 종전 분묘는 시신이나 유골을 처리한 뒤 메워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남의 땅에 있는 묘라면 토지 소유자와 미리 일정을 협의합니다.
4. 화장
수습한 유골은 화장시설에서 화장합니다. 화장시설 예약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할 수 있고, 개장 유골 화장이 가능한 시간과 필요 서류는 시설마다 다르니 확인하세요.
5. 봉안
화장한 유골을 유골함에 담아 계약한 봉안시설에 안치합니다. 개장 신고증명서와 화장 관련 서류, 봉안시설 계약서를 함께 챙깁니다.
함께 확인할 것
- 여러 분의 묘를 한꺼번에 정리할 때는 분묘마다 사진과 위치를 정리해 두면 신고가 수월합니다.
- 봉안 대신 자연장을 택해도 신고처는 같습니다(현존지).
- 개장 비용, 화장 요금, 봉안 사용료는 업체·시설·지자체마다 다르니 미리 견적을 받아 비교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묘를 파서 봉안당에 모시려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 매장된 시신이나 유골을 봉안하는 경우에는 시신 또는 유골이 지금 있는 곳(현존지)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개장 신고를 합니다. 공설묘지나 공설봉안시설을 이용하면 그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합니다.
- 개장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개장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기존 분묘의 사진을 첨부해 냅니다. 토지대장과 등기부는 신고를 받은 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 개장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개장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