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장지시설
개인·가족 자연장지 조성 신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람도 자연장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장사법은 이를 ’사설자연장지’라고 부르고,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 개인·가족, 종중·문중, 법인등 자연장지로 나눕니다. 종류마다 면적 기준과 신고·허가 절차가 다릅니다.
사설자연장지의 종류
장사법 제16조 제1항과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구분입니다.
| 종류 | 누구의 유골을 | 면적 기준 | 절차 |
|---|---|---|---|
| 개인자연장지 | 1구의 유골 | 30㎡ 미만, 1개소 | 조성 후 30일 이내 신고 |
| 가족자연장지 | 「민법」상 친족관계였던 사람의 유골 | 100㎡ 미만, 1개소 | 조성 전 신고 |
| 종중·문중자연장지 | 종중·문중 구성원의 유골 | 2천㎡ 이하, 종중·문중별 1개소 | 조성 전 신고 |
| 법인등자연장지 | 불특정 다수인의 유골 | 종교단체·법인 유형별로 다름 | 시장등의 허가 |
시장등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합니다.
신고와 허가의 차이
- 개인자연장지: 먼저 조성하고, 조성을 마친 뒤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합니다. 면적을 바꾸면 변경신고를 합니다.
- 가족·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하려는 사람이 미리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합니다. 면적, 종중·문중자연장지의 표지, 조성·관리인을 바꿀 때도 변경신고를 합니다(시행령 제19조).
- 법인등자연장지: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대상은 자연장지 조성·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로 한정됩니다.
시장등은 신고 내용을 검토해 법에 맞으면 신고를 수리하고, 조성(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신고할 때 내는 서류
시행규칙 제11조와 제11조의2에 정해진 서류입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자연장지
-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 평면도
- 위치를 알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토지가 조성자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가족자연장지
- 신고서(별지 제16호의2서식)
- 평면도,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토지 소유 증명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 가족관계증명서
종중·문중자연장지
- 신고서(별지 제16호의2서식)
-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를 증명하는 서류
- 실측도,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토지가 종중·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남의 땅에 자연장지를 만들려면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가 있어야 합니다. 신고서 양식과 접수 창구는 관할 시·군·구청 장사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조성 기준
시행령 별표 4는 개인·가족·종중·문중자연장지에 다음 기준을 둡니다.
-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해 붕괴·침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합니다.
- 표지는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며, 개별표지는 250㎠ 이하로 합니다. 공동표지는 안치 구수를 고려해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크기로 합니다.
- 자연장지에는 이름 등을 적은 표지와 편의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장사법 제16조 제8항).
조성할 수 없는 장소
장사법 제17조와 시행령 제22조는 묘지·봉안시설과 함께 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할 수 없는 지역을 정합니다. 주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녹지지역·수산자원보호구역 중 관련 법령으로 설치가 제한되는 곳
-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 문화유산·자연유산 보호구역
-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환경관리해역
- 수변구역, 접도구역, 하천구역, 농업진흥지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사방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시행령 제22조 제4항에 열거된 지역
- 주거·상업·공업지역. 다만 개인·가족자연장지는 일반주거·준주거·일반상업·근린상업·유통상업·일반공업·준공업지역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라도 지정 전부터 그 안에 계속 살아온 주민 등이 조성하는 20㎡ 미만의 개인·가족·종중·문중 자연장지는 예외로 인정됩니다(시행령 제22조 제2항).
예외 요건이 복잡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제한 지역도 있습니다. 조성하기 전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용도지역을 확인하고, 관할 시·군·구청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개인 자연장지와 가족 자연장지는 면적이 얼마까지인가요?
-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개인자연장지는 30제곱미터 미만, 가족자연장지는 1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하며, 각각 1개소만 조성할 수 있습니다.
- 개인 자연장지는 언제 신고하나요?
- 조성을 마친 뒤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합니다. 가족자연장지와 종중·문중자연장지는 조성하려는 단계에서 신고합니다.
- 법인이나 종교단체도 신고만 하면 자연장지를 만들 수 있나요?
- 아닙니다. 법인등자연장지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대상은 자연장지 조성·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로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