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장지시설

자연장이란? 수목장·잔디장·화초장

최종 수정일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을 곱게 빻은 골분을 나무·꽃·잔디 아래에 묻거나 바다 등에 뿌려 장사하는 방식입니다. 봉분이나 납골함 없이 자연으로 돌려보낸다는 점에서 매장·봉안과 다릅니다. 아래 내용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자연장

장사법 제2조는 자연장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골분을 뿌릴 수 있는 구역은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합니다. 해양, 그리고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이나 장소가 마련된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입니다.

수목장·잔디장·화초장

수목장·잔디장·화초장은 법에 따로 정의된 종류가 아니라, 골분을 어디에 묻느냐에 따라 흔히 부르는 이름입니다.

이름 골분을 묻는 자리 참고
수목장 나무 밑이나 주변 산림에 조성한 자연장지는 법에서 ’수목장림’이라고 따로 정의합니다
잔디장 잔디 밑 잔디밭 형태의 자연장지에 묻습니다
화초장 꽃·화초 밑이나 주변 화단 형태의 자연장지에 묻습니다
해양장(산골) 바다에 뿌림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뿌려야 합니다

법에 정의된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장사법 제2조).

매장·봉안과의 차이

구분 무엇을 어떻게
매장 시신이나 유골 땅에 묻음(분묘)
봉안 유골 봉안당·봉안묘·봉안탑·봉안담에 안치
자연장 화장한 유골의 골분 수목·화초·잔디 밑에 묻거나 정해진 구역에 뿌림

자연장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있습니다.

장단점

장점

생각해 볼 점

자연장지 찾기

자연장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설 자연장지와 법인·종교단체 등이 운영하는 사설 자연장지가 있습니다. 이용 자격(관내 주민 여부 등)과 비용은 자연장지마다 정하므로 해당 시설이나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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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장은 법에서 어떻게 정의하나요?
장사법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을 자연장이라고 정의합니다.
수목장·잔디장·화초장은 법에 따로 정해진 종류인가요?
아닙니다. 법은 '수목·화초·잔디 등'이라고만 적고 있고, 수목장·잔디장·화초장은 골분을 묻는 자리에 따라 흔히 부르는 이름입니다. 법에 따로 정의된 것은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인 '수목장림'입니다.
자연장과 봉안은 무엇이 다른가요?
봉안은 유골을 봉안당·봉안묘 같은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이고, 자연장은 골분을 땅에 묻거나 뿌려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자연장지에는 이름 등을 적은 표지와 편의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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