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장지시설

자연장 절차와 유골 처리 기준

최종 수정일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을 분골해 묻거나 뿌리는 장사 방식입니다. 장사법 제10조와 시행령 제8조에 묻는 깊이, 함께 묻을 수 있는 것, 용기 재질 같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설·사설 자연장지를 이용하면 시설에서 기준에 맞게 진행하지만, 유족도 기본 내용을 알아 두면 좋습니다.

전체 흐름

  1. 화장: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로만 할 수 있습니다. 화장을 하려는 사람은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장사법 제8조). 실제 접수 방법은 이용하는 화장시설이나 장례식장에 확인하세요.
  2. 자연장지 정하기: 공설 자연장지, 사설 자연장지, 개인·가족 자연장지 가운데 고릅니다. 바다에 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3. 분골: 화장한 유골을 묻거나 뿌리기에 알맞게 곱게 빻습니다(장사법 제10조).
  4. 묻거나 뿌리기: 아래 기준에 맞춰 안치합니다.

분골

장사법 제10조는 “자연장을 하는 자는 화장한 유골을 묻거나 뿌리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화장 뒤 유골은 뼛조각 형태로 남기 때문에, 자연장을 하려면 골분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골분을 묻을 때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기준입니다.

고인이 아끼던 물건을 함께 넣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지만, 자연장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진이나 유품은 따로 간직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용기 재질 기준

골분을 용기에 담아 묻는다면 그 용기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장사법 제10조). 시행령 제8조는 재질을 다음 두 가지로 정합니다.

허용되는 재질 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분해성수지제품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호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2호

도자기나 일반 플라스틱처럼 분해되지 않는 유골함은 자연장에 쓸 수 없습니다. 자연장지에서 용기를 지정하거나 판매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골분을 뿌릴 때

골분을 뿌릴 수 있는 곳은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합니다. 해양, 그리고 골분을 뿌릴 시설이나 장소가 마련된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입니다.

장소 기준(시행령 제8조)
해양 육지의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면 가까이 뿌립니다. 다른 선박 항행·어업·양식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골분과 생화만 뿌릴 수 있고 용기·유품 등은 바다에 버릴 수 없습니다.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의 지정 장소 골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합니다. 뿌리는 시설이 없는 장소라면 뿌린 뒤 잔디를 덮거나, 깨끗한 흙과 섞어 뿌린 뒤 충분히 물을 뿌려 땅에 스며들게 합니다.

신고가 필요한 경우

사설 자연장지를 조성·관리하는 사람은 자연장에 관한 상황을 기록·보관해야 합니다(장사법 제16조). 자연장지를 이용할 때 사망자 정보와 화장 관련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으니, 필요한 서류는 자연장지에 미리 물어보세요.

자연장지에 설치할 수 있는 것

자연장지에는 사망자와 연고자의 이름 등을 적은 표지와 편의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장사법 제16조). 비석이나 상석을 따로 세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골분은 얼마나 깊이 묻어야 하나요?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묻어야 합니다. 용기를 쓰지 않는 경우에는 골분을 흙과 섞어서 묻습니다.
자연장에 쓰는 용기는 어떤 재질이어야 하나요?
생분해성수지제품이거나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유품을 골분과 함께 묻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골분, 흙, 용기만 묻을 수 있고 그 밖의 유품 등은 함께 묻을 수 없습니다. 바다에 뿌릴 때도 골분과 생화만 뿌릴 수 있습니다.
묘지에 있던 유골을 꺼내 자연장할 때도 신고가 필요한가요?
네.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자연장하는 것은 개장에 해당하므로, 시신 또는 유골이 현재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개장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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