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장지시설
자연장 절차와 유골 처리 기준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을 분골해 묻거나 뿌리는 장사 방식입니다. 장사법 제10조와 시행령 제8조에 묻는 깊이, 함께 묻을 수 있는 것, 용기 재질 같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설·사설 자연장지를 이용하면 시설에서 기준에 맞게 진행하지만, 유족도 기본 내용을 알아 두면 좋습니다.
전체 흐름
- 화장: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로만 할 수 있습니다. 화장을 하려는 사람은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장사법 제8조). 실제 접수 방법은 이용하는 화장시설이나 장례식장에 확인하세요.
- 자연장지 정하기: 공설 자연장지, 사설 자연장지, 개인·가족 자연장지 가운데 고릅니다. 바다에 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 분골: 화장한 유골을 묻거나 뿌리기에 알맞게 곱게 빻습니다(장사법 제10조).
- 묻거나 뿌리기: 아래 기준에 맞춰 안치합니다.
분골
장사법 제10조는 “자연장을 하는 자는 화장한 유골을 묻거나 뿌리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화장 뒤 유골은 뼛조각 형태로 남기 때문에, 자연장을 하려면 골분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골분을 묻을 때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기준입니다.
- 지면으로부터 30cm 이상 깊이에 묻습니다.
- 용기를 쓰지 않으면 골분을 흙과 섞어서 묻습니다.
- 골분, 흙, 용기만 묻을 수 있습니다. 유품 등을 함께 묻어서는 안 됩니다.
고인이 아끼던 물건을 함께 넣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지만, 자연장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진이나 유품은 따로 간직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용기 재질 기준
골분을 용기에 담아 묻는다면 그 용기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장사법 제10조). 시행령 제8조는 재질을 다음 두 가지로 정합니다.
| 허용되는 재질 | 근거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분해성수지제품 |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호 |
|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 |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2호 |
도자기나 일반 플라스틱처럼 분해되지 않는 유골함은 자연장에 쓸 수 없습니다. 자연장지에서 용기를 지정하거나 판매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골분을 뿌릴 때
골분을 뿌릴 수 있는 곳은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합니다. 해양, 그리고 골분을 뿌릴 시설이나 장소가 마련된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입니다.
| 장소 | 기준(시행령 제8조) |
|---|---|
| 해양 | 육지의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면 가까이 뿌립니다. 다른 선박 항행·어업·양식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골분과 생화만 뿌릴 수 있고 용기·유품 등은 바다에 버릴 수 없습니다. |
|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의 지정 장소 | 골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합니다. 뿌리는 시설이 없는 장소라면 뿌린 뒤 잔디를 덮거나, 깨끗한 흙과 섞어 뿌린 뒤 충분히 물을 뿌려 땅에 스며들게 합니다. |
신고가 필요한 경우
- 화장: 화장시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합니다(장사법 제8조 제2항).
- 개장 후 자연장: 이미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꺼내 자연장하는 것은 개장에 해당합니다. 시신 또는 유골이 현재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합니다(장사법 제8조 제3항).
- 공설 자연장지 이용: 위 신고는 해당 공설 자연장지를 설치·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합니다(장사법 제8조 제4항).
- 개인·가족 자연장지를 직접 조성하는 경우에는 따로 조성 신고가 필요합니다. 「개인·가족 자연장지 조성 신고」 글을 참고하세요.
사설 자연장지를 조성·관리하는 사람은 자연장에 관한 상황을 기록·보관해야 합니다(장사법 제16조). 자연장지를 이용할 때 사망자 정보와 화장 관련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으니, 필요한 서류는 자연장지에 미리 물어보세요.
자연장지에 설치할 수 있는 것
자연장지에는 사망자와 연고자의 이름 등을 적은 표지와 편의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장사법 제16조). 비석이나 상석을 따로 세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골분은 얼마나 깊이 묻어야 하나요?
-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묻어야 합니다. 용기를 쓰지 않는 경우에는 골분을 흙과 섞어서 묻습니다.
- 자연장에 쓰는 용기는 어떤 재질이어야 하나요?
- 생분해성수지제품이거나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 유품을 골분과 함께 묻어도 되나요?
- 안 됩니다. 골분, 흙, 용기만 묻을 수 있고 그 밖의 유품 등은 함께 묻을 수 없습니다. 바다에 뿌릴 때도 골분과 생화만 뿌릴 수 있습니다.
- 묘지에 있던 유골을 꺼내 자연장할 때도 신고가 필요한가요?
- 네.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자연장하는 것은 개장에 해당하므로, 시신 또는 유골이 현재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개장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