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일반

임종 직후 해야 할 일

최종 수정일

가족을 떠나보낸 직후에는 경황이 없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하나씩 확인하면 됩니다. 장례식장에 연락하면 이후 절차는 대부분 장례지도사가 함께 안내해 줍니다.

1. 사망 확인과 서류 받기

사망을 확인하고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를 받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이 서류가 있어야 장례식장 안치, 화장 신고, 사망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돌아가셨는지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사망 장소 일반적인 절차
병원 담당 의사가 사망을 확인하고 사망진단서를 발급합니다. 병원 장례식장을 쓰거나 다른 장례식장으로 옮깁니다.
요양원 등 요양시설 시설마다 연계된 의사나 병원이 다릅니다. 시설의 안내에 따라 의사의 확인을 받습니다.
자택 아래 ’자택에서 돌아가셨을 때’를 참고합니다.

2. 자택에서 돌아가셨을 때

진단서는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받을 수 있고, 이들이 모두 없으면 형제자매가 받을 수 있습니다.

3. 장례식장 연락과 안치

4. 가족과 지인에게 알리기

5. 장례 방식 정하기

가족이 함께 정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인의 뜻이 있었다면 그것을 먼저 따릅니다.

법에 정한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사망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매장이나 화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당일 화장은 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보는 체크리스트

사망진단서는 사망신고, 화장 신고, 각종 해지·청구 절차에 쓰이므로 처음 발급할 때 넉넉히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종교·집안에 따라 세부 절차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에서 돌아가셨을 때는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지병으로 진료받던 분이 마지막 진료 후 48시간 안에 돌아가셨다면 진료하던 의료기관에 연락해 사망진단서 발급을 문의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사의 검안을 받아 시체검안서를 받아야 합니다. 사고나 원인을 알 수 없는 죽음이라면 시신을 옮기지 말고 경찰(112)에 알립니다.
사망진단서는 몇 부를 받아야 하나요?
사망신고, 화장 신고, 각종 해지·청구 절차에 쓰이므로 처음 발급할 때 넉넉히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돌아가신 당일에 화장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법에 정한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사망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매장이나 화장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