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일반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

최종 수정일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는 사람이 사망했다는 사실과 그 원인 등을 의사가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장례와 사망신고에 꼭 필요하므로, 임종 직후 가장 먼저 챙겨야 합니다.

두 서류의 차이

구분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발급하는 사람 고인을 직접 진료하던 의사 사망 후 시신을 검안한 의사
주로 발급되는 경우 병원에서 진료받다 돌아가신 경우 자택 등에서 진료 없이 돌아가신 경우, 사고 등
쓰임 사망신고, 화장 신고 등 사망진단서와 같음

의료법은 진단서·검안서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포함)만 작성해 내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서류 양식은 하나이며, 상황에 따라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로 발급됩니다.

48시간 안에 돌아가신 경우

진료 중이던 환자가 마지막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했다면, 의사가 다시 진료하지 않아도 진단서를 내줄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17조). 예를 들어 지병으로 통원 치료를 받던 분이 자택에서 돌아가셨다면 진료하던 의료기관에 먼저 문의해 봅니다.

또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발급할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의 다른 의사가 진료기록부 등을 근거로 내줄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환자가 사망한 경우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 고인의 직계존속·비속(부모, 자녀 등),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2. 위의 사람이 모두 없으면 형제자매

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사람의 진단서·검안서 발급을 요구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어디에 쓰이나

사용처 근거·설명
사망신고 신고서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
화장 신고 신고서에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를 첨부합니다(장사법 시행규칙 제2조). 장례식장이 대신 처리를 돕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례식장 안치 장례식장에 따라 안치할 때 서류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보험금 청구, 금융·통신 해지 등 법정 요건은 아니지만 많은 기관이 사본이나 원본을 요구합니다. 기관마다 다르므로 각 기관에 확인하세요.

몇 부가 필요할까

정해진 수는 없습니다. 위 사용처를 기준으로 필요한 곳을 미리 헤아려 넉넉히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나 은행처럼 원본을 요구하는 곳이 있을 수 있으니, 처음 발급받을 때 함께 받아 두면 다시 병원을 찾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추가 발급 방법과 수수료는 발급한 의료기관에 문의하세요.

서류를 받으면 확인할 것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을 때는 사망 사실을 증명할 만한 다른 서면으로 사망신고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고할 시·구·읍·면 사무소에 미리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사망진단서는 고인을 진료하던 의사가 사망을 확인하고 발급하는 서류이고, 시체검안서는 진료하지 않던 의사가 사망 후 시신을 살펴보는 검안을 거쳐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사망신고와 화장 신고에는 둘 중 하나를 첨부하면 됩니다.
누가 사망진단서를 받을 수 있나요?
고인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없으면 형제자매가 받을 수 있습니다.
몇 부를 받아야 하나요?
정해진 수는 없습니다. 사망신고, 화장 신고, 보험·금융·통신 등 각종 절차에 쓰이므로 필요한 곳을 미리 헤아려 넉넉히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