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일반

3일장 절차 한눈에 보기

최종 수정일

우리나라에서는 돌아가신 날을 1일차로 세어 사흘째에 발인하는 3일장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흐름이며, 실제 일정과 의식은 장례식장·지역·종교·집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알아 둘 법적 기준

화장 신고와 화장시설 예약은 대개 장례식장이 안내하거나 대신 처리를 도와줍니다.

1일차: 안치, 빈소 마련, 부고

할 일 내용
안치 고인을 장례식장 안치실에 모십니다.
장례 상담 빈소 크기, 장례용품, 식사, 장례 방식(화장·매장)을 정합니다.
빈소 마련 영정 사진과 위패를 모시고 조문객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상주 정하기 장례를 대표할 상주와 역할을 나눕니다.
부고 빈소 위치, 발인 일시, 상주 이름을 담아 알립니다.
화장 예약 화장하는 경우 화장시설을 예약합니다.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첫날부터 조문객이 찾아오므로 조문객 명부와 부의금 접수 담당을 미리 정해 두면 좋습니다.

2일차: 염습, 입관, 성복

입관 시간은 장례식장과 미리 맞춰 둡니다. 가족이 모두 모일 수 있는 시간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3일차: 발인, 화장 또는 매장, 장지

  1. 발인: 고인을 모신 관이 장례식장을 떠나는 절차입니다. 간단한 의식(발인제, 종교 예식)을 치르기도 합니다.
  2. 운구: 장의 차량으로 화장시설이나 장지로 이동합니다.
  3. 화장 또는 매장
    • 화장하는 경우: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뒤 유골을 받아 봉안당, 자연장지 등 정해 둔 곳에 모십니다.
    • 매장하는 경우: 묘지에 안장하고,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 신고를 합니다.
  4. 장지 정리와 귀가: 장지에서 의식을 마친 뒤 귀가합니다.

장례를 마친 뒤

자주 묻는 질문

3일장은 날짜를 어떻게 세나요?
돌아가신 날을 1일차로 셉니다. 1일차에 안치와 빈소 마련, 2일차에 염습과 입관, 3일차에 발인과 화장 또는 매장을 합니다.
왜 장례를 하루 만에 끝낼 수 없나요?
장사법에 따라 법에 정한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사망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만 매장이나 화장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장이나 매장을 하면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화장을 하려면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를 첨부해 신고해야 합니다. 매장은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