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일반
3일장 절차 한눈에 보기
우리나라에서는 돌아가신 날을 1일차로 세어 사흘째에 발인하는 3일장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흐름이며, 실제 일정과 의식은 장례식장·지역·종교·집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알아 둘 법적 기준
- 24시간 규정: 법에 정한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사망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이나 화장을 할 수 없습니다(장사법 제6조).
- 화장 신고: 화장을 하려는 사람은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서에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를 첨부합니다(장사법 제8조, 시행규칙 제2조).
- 매장 신고: 매장을 했다면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장사법 제8조).
화장 신고와 화장시설 예약은 대개 장례식장이 안내하거나 대신 처리를 도와줍니다.
1일차: 안치, 빈소 마련, 부고
| 할 일 | 내용 |
|---|---|
| 안치 | 고인을 장례식장 안치실에 모십니다. |
| 장례 상담 | 빈소 크기, 장례용품, 식사, 장례 방식(화장·매장)을 정합니다. |
| 빈소 마련 | 영정 사진과 위패를 모시고 조문객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
| 상주 정하기 | 장례를 대표할 상주와 역할을 나눕니다. |
| 부고 | 빈소 위치, 발인 일시, 상주 이름을 담아 알립니다. |
| 화장 예약 | 화장하는 경우 화장시설을 예약합니다.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
첫날부터 조문객이 찾아오므로 조문객 명부와 부의금 접수 담당을 미리 정해 두면 좋습니다.
2일차: 염습, 입관, 성복
- 염습: 고인의 몸을 깨끗이 씻기고 수의를 입히는 일입니다. 장례지도사가 진행하며, 가족이 함께 지켜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입관: 고인을 관에 모십니다. 가족이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 성복: 입관을 마친 뒤 유족이 상복을 갖춰 입는 것을 말합니다. 관례상 성복 후 본격적으로 조문을 받습니다.
입관 시간은 장례식장과 미리 맞춰 둡니다. 가족이 모두 모일 수 있는 시간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3일차: 발인, 화장 또는 매장, 장지
- 발인: 고인을 모신 관이 장례식장을 떠나는 절차입니다. 간단한 의식(발인제, 종교 예식)을 치르기도 합니다.
- 운구: 장의 차량으로 화장시설이나 장지로 이동합니다.
- 화장 또는 매장
- 화장하는 경우: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뒤 유골을 받아 봉안당, 자연장지 등 정해 둔 곳에 모십니다.
- 매장하는 경우: 묘지에 안장하고,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 신고를 합니다.
- 장지 정리와 귀가: 장지에서 의식을 마친 뒤 귀가합니다.
장례를 마친 뒤
-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망신고 안내를 참고하세요.
- 조문객 명부를 정리해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 삼우제, 사십구재 등 이후 의식은 종교와 집안 관례에 따라 치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3일장은 날짜를 어떻게 세나요?
- 돌아가신 날을 1일차로 셉니다. 1일차에 안치와 빈소 마련, 2일차에 염습과 입관, 3일차에 발인과 화장 또는 매장을 합니다.
- 왜 장례를 하루 만에 끝낼 수 없나요?
- 장사법에 따라 법에 정한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사망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만 매장이나 화장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화장이나 매장을 하면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 화장을 하려면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를 첨부해 신고해야 합니다. 매장은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