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일반
장례 후 행정 처리
장례를 마치면 사망신고와 함께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일부 절차는 법으로 기한이 정해져 있어 놓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래 기한을 중심으로 순서를 잡아 두세요.
기한 한눈에 보기
| 할 일 | 기한 | 근거 |
|---|---|---|
| 사망신고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 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 |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정부24 안내 |
| 상속포기·한정승인 |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 민법 제1019조 |
| 상속세 신고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외국 주소 시 9개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
1.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재산 조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이 고인의 금융거래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가입 여부 등 재산 내역을 한 번에 통합 조회하도록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 신청 자격: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은 제1순위 상속인이 없을 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제2순위가 된 경우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시·구,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 신청 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지 정하려면 고인의 재산과 빚이 얼마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기한(3개월)이 안심상속 신청 기한보다 훨씬 짧으므로 재산 조회는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상속을 받을지 정하기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 선택 | 의미 | 방법 |
|---|---|---|
| 단순승인 | 재산과 채무를 모두 물려받습니다. |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 한정승인 |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채무를 갚습니다. |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 법원에 신고 |
| 상속포기 | 재산과 채무를 모두 물려받지 않습니다. |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 |
- 이 3개월 기간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은 승인이나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 기간 안이라도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26조).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고민 중이라면 고인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기간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상속 문제는 사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채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3. 상속세 신고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
상속세를 내야 하는지, 얼마를 내야 하는지는 재산 규모와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4. 그 밖에 정리할 것
- 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인터넷, 공과금 등 각종 계약의 해지나 명의 변경
- 고인이 받던 연금이나 수당의 정리
- 보험금 청구
각 기관마다 요구하는 서류와 절차가 다릅니다.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미리 준비해 두고, 해당 기관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