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일반
사망신고 방법과 기한
사망신고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 사실을 기록하는 절차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에 기한과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장례를 마친 뒤 너무 늦지 않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기한
-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제84조).
- 사망한 날이 아니라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누가 신고하나
| 구분 | 해당하는 사람 |
|---|---|
| 신고 의무자 | 동거하는 친족 |
| 신고할 수 있는 사람 | 친족, 동거자,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 |
신고 의무는 동거하는 친족에게 있지만, 함께 살지 않던 자녀나 형제자매 같은 친족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85조).
어디에 신고하나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다음 중 한 곳의 시·읍·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고인의 등록기준지
-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 사망지, 매장지 또는 화장지
실무에서는 가까운 시청·구청,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며,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방문 전에 접수 가능한 곳을 확인하세요.
필요한 서류
- 사망신고서: 접수처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사망자의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사망 연월일시와 장소를 적습니다.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신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다면, 사망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면을 첨부하고 첨부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서에 적어야 합니다.
신고인 신분증 등 그 밖에 필요한 서류는 접수처에 미리 확인하세요.
기한을 넘기면
| 경우 | 과태료 |
|---|---|
|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5만원 이하 (제122조) |
| 시·읍·면의 장이 기간을 정해 신고를 최고(독촉)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10만원 이하 (제121조) |
시·읍·면의 장은 신고를 게을리 한 사람을 알게 되면 기간을 정해 신고하도록 최고해야 합니다(제38조). 늦어졌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신고와 함께 챙길 일
고인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가입 여부 등 재산 내역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한 번에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시·구,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신청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사망신고를 하러 갈 때 함께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하면 편리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정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신고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사망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누가 사망신고를 해야 하나요?
- 동거하는 친족이 신고 의무자입니다. 그 밖에 친족, 동거자,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이나 통·이장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사망신고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읍·면의 장이 기간을 정해 신고를 독촉(최고)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