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후 기한 계산기

사망일을 넣으면 장례 뒤에 챙겨야 할 법정 기한을 날짜로 보여 줍니다. 입력한 날짜는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고 어디에도 보내지 않습니다.

최종 수정일

기한과 계산 기준

할 일기한근거
매장·화장사망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사망신고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가정법원이 연장 가능)민법 제1019조
상속세 신고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외국 주소 9개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외국 주소 상속인 9개월)지방세법 제20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정부24 안내

날짜를 세는 방법

자주 묻는 질문

기한은 사망일부터 세나요?
사망신고와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사망 사실(상속 개시)을 안 날부터 셉니다. 상속세와 상속 취득세는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셉니다. 기간의 첫날은 세지 않습니다(민법 제157조).
기한 마지막 날이 주말이면 어떻게 되나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에 끝납니다(민법 제161조, 국세기본법 제5조). 이 계산기는 토·일요일과 날짜가 정해진 공휴일을 반영하고, 설·추석·부처님오신날과 대체·임시공휴일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사망 후 언제부터 화장할 수 있나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을 빼면, 사망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매장이나 화장을 할 수 있습니다(장사법 제6조).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세 신고 기한은 9개월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도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