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과 계산 기준
| 할 일 | 기한 | 근거 |
|---|---|---|
| 매장·화장 | 사망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 사망신고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
| 상속포기·한정승인 |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가정법원이 연장 가능) | 민법 제1019조 |
| 상속세 신고 |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외국 주소 9개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
|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 |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외국 주소 상속인 9개월) | 지방세법 제20조 |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정부24 안내 |
날짜를 세는 방법
- 첫날은 세지 않습니다. 10월 22일에 알았다면 10월 23일부터 셉니다(민법 제157조).
- 개월은 달력으로 셉니다. 10월 23일부터 1개월이면 11월 23일의 전날인 11월 22일에 끝납니다. 마지막 달에 같은 날짜가 없으면 그 달 말일에 끝납니다(민법 제160조).
- "말일부터"는 다음 달 1일부터 셉니다. 10월에 사망했다면 상속세는 11월 1일부터 6개월, 즉 다음 해 4월 30일까지입니다.
-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입니다(민법 제161조, 세법은 국세기본법 제5조).
자주 묻는 질문
- 기한은 사망일부터 세나요?
- 사망신고와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사망 사실(상속 개시)을 안 날부터 셉니다. 상속세와 상속 취득세는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셉니다. 기간의 첫날은 세지 않습니다(민법 제157조).
- 기한 마지막 날이 주말이면 어떻게 되나요?
-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에 끝납니다(민법 제161조, 국세기본법 제5조). 이 계산기는 토·일요일과 날짜가 정해진 공휴일을 반영하고, 설·추석·부처님오신날과 대체·임시공휴일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사망 후 언제부터 화장할 수 있나요?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을 빼면, 사망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매장이나 화장을 할 수 있습니다(장사법 제6조).
-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세 신고 기한은 9개월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도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