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기간과 기한
| 항목 | 내용 | 근거 |
|---|---|---|
| 설치기간 | 30년(합장 분묘는 합장한 날부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
| 연장 | 연고자가 신청하면 1회 30년. 조례로 5년 이상 30년 미만으로 줄일 수 있음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
| 연장 신청 |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개월 이내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
| 연장하지 않을 때 |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설물 철거, 유골 화장 또는 봉안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
| 적용 대상 | 2001년 1월 13일 이후 처음 설치된 공설·사설묘지의 분묘 | 법률 제13660호(2015.12.29.) 부칙 |
날짜는 민법의 기간 계산 방식(첫날 제외, 달력 기준)으로 셉니다. 묘지마다 관리 계약이 따로 있을 수 있으니 묘지 관리사무소나 지방자치단체에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설치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 분묘를 설치(매장)한 날부터 셉니다. 합장 분묘는 합장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장사법 제19조 제3항). 매장 신고증명서나 묘지 사용 계약서에서 날짜를 확인하세요.
- 오래된 묘도 30년이 지나면 정리해야 하나요?
- 설치기간 규정은 2001년 1월 13일 이후 처음 설치된 분묘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설치한 분묘는 이 계산의 대상이 아닙니다.
- 연장 기간은 항상 30년인가요?
- 법은 1회에 한해 30년 연장하도록 정하지만, 시·도나 시·군·구가 묘지 수급을 위해 필요하면 조례로 5년 이상 30년 미만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묘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확인하세요.
- 연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설물을 철거하고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묘지 설치자가 미리 알리거나 공고한 뒤 시설물을 철거하고 유골을 화장해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습니다(장사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