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 설치기간 만료일 계산기

공설묘지·사설묘지의 분묘는 설치기간이 30년이고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매장한 날을 넣으면 챙겨야 할 날짜를 계산합니다. 입력한 날짜는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합니다.

최종 수정일

설치기간과 기한

항목내용근거
설치기간30년(합장 분묘는 합장한 날부터)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연장연고자가 신청하면 1회 30년. 조례로 5년 이상 30년 미만으로 줄일 수 있음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연장 신청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개월 이내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연장하지 않을 때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설물 철거, 유골 화장 또는 봉안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적용 대상2001년 1월 13일 이후 처음 설치된 공설·사설묘지의 분묘법률 제13660호(2015.12.29.) 부칙

날짜는 민법의 기간 계산 방식(첫날 제외, 달력 기준)으로 셉니다. 묘지마다 관리 계약이 따로 있을 수 있으니 묘지 관리사무소나 지방자치단체에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설치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분묘를 설치(매장)한 날부터 셉니다. 합장 분묘는 합장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장사법 제19조 제3항). 매장 신고증명서나 묘지 사용 계약서에서 날짜를 확인하세요.
오래된 묘도 30년이 지나면 정리해야 하나요?
설치기간 규정은 2001년 1월 13일 이후 처음 설치된 분묘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설치한 분묘는 이 계산의 대상이 아닙니다.
연장 기간은 항상 30년인가요?
법은 1회에 한해 30년 연장하도록 정하지만, 시·도나 시·군·구가 묘지 수급을 위해 필요하면 조례로 5년 이상 30년 미만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묘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확인하세요.
연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설물을 철거하고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묘지 설치자가 미리 알리거나 공고한 뒤 시설물을 철거하고 유골을 화장해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습니다(장사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