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장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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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1곳

거리는 각 장례식장에서 아래 '화장시설과 요금'에 나온 공설 화장시설 중 가까운 곳까지의 직선거리입니다.

화장시설과 요금

부산영락공원 금정구 소재 · 직선거리 약 31km · 관내 요금 적용

항목관내 주민관외
화장 대인(14세 이상) (1구)120,000원480,000원
화장 소인(13세 이하) (1구)84,000원336,000원
화장 사산아 (1구)45,000원180,000원
화장 개장유골 (1구)60,000원240,000원
화장 대인(14세 이상) (1구)울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에 주소를 둔 사망자는 부산영락공원 화장장을 부산광역시민 요금으로 사용(제3조⑧3호, 제5조③)120,000원울산·경남 주민
화장 소인(13세 이하) (1구)울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에 주소를 둔 사망자는 부산영락공원 화장장을 부산광역시민 요금으로 사용(제3조⑧3호, 제5조③)84,000원울산·경남 주민
화장 사산아 (1구)울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에 주소를 둔 사망자는 부산영락공원 화장장을 부산광역시민 요금으로 사용(제3조⑧3호, 제5조③)45,000원울산·경남 주민
화장 개장유골 (1구)울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에 주소를 둔 사망자는 부산영락공원 화장장을 부산광역시민 요금으로 사용(제3조⑧3호, 제5조③)60,000원울산·경남 주민

관내 판정 기준

화장장·공원묘지
사망 당시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망자(제3조⑥). 울산광역시·경상남도 주소 사망자의 화장, 부산을 국내체류지로 3년 이상 거주한 영주 외국인의 화장도 부산광역시민 요금(제3조⑧, 제5조③)
봉안당·봉안담 개인단
사망 당시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망자(제3조⑦).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여락리·법기리·개곡리 주소 사망자는 부산추모공원 봉안당·봉안담 개인단을 부산광역시민 요금으로 사용(제3조⑧1호)
가족봉안묘·봉안담 가족단
사용허가 신청일 3개월 전부터 부산광역시 또는 양산시 동면 여락리·법기리·개곡리에 주소를 둔 사람과 그 가족(제3조④)

관외 이용: 봉안당·봉안담·가족봉안묘는 그 밖의 지역주민 요금이 없다(사용 대상이 부산 주민 등으로 한정). 화장장·공원묘지는 수급상 지장이 없으면 시외 거주자도 사용 가능.

부산시설공단이 운영하지만 요금은 이 조례 별표 2에 정해져 있다. 장례식장 사용료(빈소·안치실·염습실)도 같은 별표에 있다.

근거: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별표 2]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등(제5조 관련) · 2025년 12월 31일 공포 · 2026년 10월 22일 확인

김해추모의공원 김해시 소재 · 직선거리 약 20km · 가장 가까운 공설 화장시설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에게는 관외 요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내 판정 기준을 확인하세요.

항목관내 주민관외
화장 대인(15세 이상) (1구)100,000원500,000원
화장 소인(14세 이하) (1구)60,000원300,000원
화장 사산아 (1구)50,000원125,000원
화장 개장유골 (1구)60,000원200,000원

관내 판정 기준

화장장
사망일 현재 김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제6조 사용자격)
추모의 집·자연장지
사망일 기준 90일 이상 계속하여 김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 등 제6조제2호의 자격자

관외 이용: 추모의 집(봉안당)·자연장지는 관외 사용제한. 제6조제2호 자격자(90일 이상 시 주민등록 사망자, 부부안치 대상 유골, 시 관할 분묘 개장유골의 산분장 등)만 사용할 수 있다.

근거: 김해 추모의 공원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2] 추모의 공원 사용료(제7조 관련) · 2026년 4월 1일 공포 · 2026년 10월 22일 확인

화장 예약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합니다.

절차·서류 안내

출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각 지방자치단체 장사 조례 · 최종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