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장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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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2곳

거리는 각 장례식장에서 아래 '화장시설과 요금'에 나온 공설 화장시설 중 가까운 곳까지의 직선거리입니다.

화장시설과 요금

부산영락공원 금정구 소재 · 직선거리 약 16km · 관내 요금 적용

항목관내 주민관외
화장 대인(14세 이상) (1구)120,000원480,000원
화장 소인(13세 이하) (1구)84,000원336,000원
화장 사산아 (1구)45,000원180,000원
화장 개장유골 (1구)60,000원240,000원
화장 대인(14세 이상) (1구)울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에 주소를 둔 사망자는 부산영락공원 화장장을 부산광역시민 요금으로 사용(제3조⑧3호, 제5조③)120,000원울산·경남 주민
화장 소인(13세 이하) (1구)울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에 주소를 둔 사망자는 부산영락공원 화장장을 부산광역시민 요금으로 사용(제3조⑧3호, 제5조③)84,000원울산·경남 주민
화장 사산아 (1구)울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에 주소를 둔 사망자는 부산영락공원 화장장을 부산광역시민 요금으로 사용(제3조⑧3호, 제5조③)45,000원울산·경남 주민
화장 개장유골 (1구)울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에 주소를 둔 사망자는 부산영락공원 화장장을 부산광역시민 요금으로 사용(제3조⑧3호, 제5조③)60,000원울산·경남 주민

관내 판정 기준

화장장·공원묘지
사망 당시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망자(제3조⑥). 울산광역시·경상남도 주소 사망자의 화장, 부산을 국내체류지로 3년 이상 거주한 영주 외국인의 화장도 부산광역시민 요금(제3조⑧, 제5조③)
봉안당·봉안담 개인단
사망 당시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망자(제3조⑦).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여락리·법기리·개곡리 주소 사망자는 부산추모공원 봉안당·봉안담 개인단을 부산광역시민 요금으로 사용(제3조⑧1호)
가족봉안묘·봉안담 가족단
사용허가 신청일 3개월 전부터 부산광역시 또는 양산시 동면 여락리·법기리·개곡리에 주소를 둔 사람과 그 가족(제3조④)

관외 이용: 봉안당·봉안담·가족봉안묘는 그 밖의 지역주민 요금이 없다(사용 대상이 부산 주민 등으로 한정). 화장장·공원묘지는 수급상 지장이 없으면 시외 거주자도 사용 가능.

부산시설공단이 운영하지만 요금은 이 조례 별표 2에 정해져 있다. 장례식장 사용료(빈소·안치실·염습실)도 같은 별표에 있다.

근거: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별표 2]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등(제5조 관련) · 2025년 12월 31일 공포 · 2026년 10월 22일 확인

화장 예약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합니다.

묘지 1곳

절차·서류 안내

출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각 지방자치단체 장사 조례 · 최종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