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단양군 장례 안내

지도를 불러오는 중…

장례식장 2곳

거리는 각 장례식장에서 아래 '화장시설과 요금'에 나온 공설 화장시설 중 가까운 곳까지의 직선거리입니다.

화장시설과 요금

제천시영원한쉼터 제천시 소재 · 직선거리 약 24km · 가장 가까운 공설 화장시설

항목관내 주민관외
화장 15세 이상 (1구)50,000원1,000,000원
화장 15세 미만 (1구)30,000원600,000원
화장 개장유골 (1구)30,000원600,000원
화장 태아 (1구)15,000원300,000원
화장 적축물 (1㎏)5,000원10,000원
화장 15세 이상 — 영월군 (1구)300,000원영월군 주민
화장 15세 미만 — 영월군 (1구)200,000원영월군 주민
화장 개장유골 — 영월군 (1구)200,000원영월군 주민
화장 태아 — 영월군 (1구)100,000원영월군 주민
화장 15세 이상 — 충북도·중부내륙 협력 시·군 (1구)600,000원충북도(제천 외)·중부내륙 협력 시·군(단양·평창·영주·봉화) 주민
화장 15세 미만 — 충북도·중부내륙 협력 시·군 (1구)400,000원충북도(제천 외)·중부내륙 협력 시·군(단양·평창·영주·봉화) 주민
화장 개장유골 — 충북도·중부내륙 협력 시·군 (1구)400,000원충북도(제천 외)·중부내륙 협력 시·군(단양·평창·영주·봉화) 주민
화장 태아 — 충북도·중부내륙 협력 시·군 (1구)200,000원충북도(제천 외)·중부내륙 협력 시·군(단양·평창·영주·봉화) 주민

관내 판정 기준

시신
고인의 주소지 기준(별표 1 비고 1)
개장유골
분묘의 소재지 기준
태아
부모의 주소지 기준
부부단
최초 요금 납부 때 부부 각각의 주소지 기준. 주소지 기준이 둘 이상 해당하면 더 낮은 사용료 적용

관외 이용: 봉안당·자연장지는 사망일 현재 제천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자, 그 부모·배우자·자녀, 이미 안치된 사망자의 배우자, 관내 거주 외국인 등만 사용할 수 있다(조례 제16조).

관외(nonResident)는 "충북도 관외" 요금이다. 영월군은 중부내륙 협력 시·군이지만 화장 요금은 별도 칸(영월군)이 있다. 봉안당·자연장지에는 영월군 칸이 없다.

근거: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 제천시 영원한 쉼터 사용료 · 2025년 11월 28일 공포 · 2026년 10월 22일 확인

화장 예약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합니다.

봉안시설 1곳

절차·서류 안내

출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각 지방자치단체 장사 조례 · 최종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