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제천시 장례 안내
- 충청북도 제천시에는 장례식장 6곳, 화장시설 1곳, 봉안시설 7곳, 자연장지시설 1곳, 묘지 1곳이 있습니다.
- 충청북도 제천시 주민은 제천시영원한쉼터에서 관내 요금으로 화장할 수 있습니다(제천시영원한쉼터 화장 15세 이상 관내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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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6곳
거리는 각 장례식장에서 아래 '화장시설과 요금'에 나온 공설 화장시설 중 가까운 곳까지의 직선거리입니다.
화장시설과 요금
제천시영원한쉼터 직선거리 약 2.1km · 관내 요금 적용
| 항목 | 관내 주민 | 관외 |
|---|---|---|
| 화장 15세 이상 (1구) | 50,000원 | 1,000,000원 |
| 화장 15세 미만 (1구) | 30,000원 | 600,000원 |
| 화장 개장유골 (1구) | 30,000원 | 600,000원 |
| 화장 태아 (1구) | 15,000원 | 300,000원 |
| 화장 적축물 (1㎏) | 5,000원 | 10,000원 |
| 화장 15세 이상 — 영월군 (1구) | 300,000원영월군 주민 | |
| 화장 15세 미만 — 영월군 (1구) | 200,000원영월군 주민 | |
| 화장 개장유골 — 영월군 (1구) | 200,000원영월군 주민 | |
| 화장 태아 — 영월군 (1구) | 100,000원영월군 주민 | |
| 화장 15세 이상 — 충북도·중부내륙 협력 시·군 (1구) | 600,000원충북도(제천 외)·중부내륙 협력 시·군(단양·평창·영주·봉화) 주민 | |
| 화장 15세 미만 — 충북도·중부내륙 협력 시·군 (1구) | 400,000원충북도(제천 외)·중부내륙 협력 시·군(단양·평창·영주·봉화) 주민 | |
| 화장 개장유골 — 충북도·중부내륙 협력 시·군 (1구) | 400,000원충북도(제천 외)·중부내륙 협력 시·군(단양·평창·영주·봉화) 주민 | |
| 화장 태아 — 충북도·중부내륙 협력 시·군 (1구) | 200,000원충북도(제천 외)·중부내륙 협력 시·군(단양·평창·영주·봉화) 주민 | |
관내 판정 기준
- 시신
- 고인의 주소지 기준(별표 1 비고 1)
- 개장유골
- 분묘의 소재지 기준
- 태아
- 부모의 주소지 기준
- 부부단
- 최초 요금 납부 때 부부 각각의 주소지 기준. 주소지 기준이 둘 이상 해당하면 더 낮은 사용료 적용
관외 이용: 봉안당·자연장지는 사망일 현재 제천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자, 그 부모·배우자·자녀, 이미 안치된 사망자의 배우자, 관내 거주 외국인 등만 사용할 수 있다(조례 제16조).
관외(nonResident)는 "충북도 관외" 요금이다. 영월군은 중부내륙 협력 시·군이지만 화장 요금은 별도 칸(영월군)이 있다. 봉안당·자연장지에는 영월군 칸이 없다.
근거: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 제천시 영원한 쉼터 사용료 · 2025년 11월 28일 공포 · 2026년 10월 22일 확인
화장 예약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합니다.
봉안시설 7곳
자연장지시설 1곳
묘지 1곳
상조·반려동물 장례·교육기관
절차·서류 안내
- 임종 직후 해야 할 일가족이 세상을 떠난 직후 순서대로 챙길 일을 정리했습니다. 병원·요양시설·자택 사망의 차이,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 장례식장 연락과 안치, 가족 연락, 장례 방식 결정까지 담았습니다.
- 3일장 절차 한눈에 보기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적인 3일장의 절차를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1일차 안치·빈소·부고, 2일차 염습·입관·성복, 3일차 발인과 화장 또는 매장까지 순서와 유의할 점을 담았습니다.
- 빈소에서 보내는 2~3일, 챙겨 갈 준비물3일장 동안 빈소를 지키는 유족이 챙기면 좋은 준비물을 정리했습니다. 상주 옷차림, 세면·위생용품, 충전기와 서류, 현금과 접수 준비, 교대로 쉬는 방법까지 담았습니다.
- 화장 예약 방법과 필요 서류화장시설 예약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합니다. 예약 흐름, 장례식장·상조가 대행할 때 확인할 점, 화장 신고에 필요한 서류, 관내·관외 이용료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가 어떻게 다른지, 누가 발급하고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사망신고·화장 신고 등 어디에 쓰이는지와 몇 부를 준비하면 좋은지 정리했습니다.
- 사망신고 방법과 기한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누가 신고하는지, 어디에 신고하는지, 필요한 서류와 기한을 넘겼을 때의 과태료를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장례비 지원 제도장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공적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장제급여,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자체별 장례 지원과 신청할 때 확인할 점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