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장례 안내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에는 장례식장 3곳, 봉안시설 2곳이 있습니다.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주민은 천안추모공원에서 관내 요금으로 화장할 수 있습니다(천안추모공원 화장 대인(15세 이상) 관내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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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3곳
거리는 각 장례식장에서 아래 '화장시설과 요금'에 나온 공설 화장시설 중 가까운 곳까지의 직선거리입니다.
화장시설과 요금
천안추모공원 천안시 동남구 소재 · 직선거리 약 15km · 관내 요금 적용
| 항목 | 관내 주민 | 관외 |
|---|---|---|
| 화장 대인(15세 이상) (1구) | 100,000원 | 800,000원 |
| 화장 소인(15세 미만) (1구) | 80,000원 | 500,000원 |
| 화장 사산아 (1구) | 30,000원 | 200,000원 |
| 화장 개장유골 (1구) | 50,000원 | 400,000원 |
| 화장 대인(15세 이상) — 준관내 (1구) | 400,000원준관내(충남·충북·세종·대전·평택·안성 주민) | |
| 화장 소인(15세 미만) — 준관내 (1구) | 250,000원준관내(충남·충북·세종·대전·평택·안성 주민) | |
관내 판정 기준
- 대인·소인
- 관내: 사망일 현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 준관내: 충남·충북·세종·대전·평택·안성 주민(별표 1)
- 사산아
- 사산일 현재 모 또는 부가 천안시에 주민등록
- 개장유골
- 개장 신고일 현재 기존 묘지 소재지가 천안
- 봉안시설
- 관외 사망자라도 부모·배우자·자녀가 천안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이거나, 본인이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은 관내로 인정(조례 제8조제5항)
관외 이용: 봉안시설 부부단·무연고단은 관외 사용 불가.
이 판(2026-08-03 공포)은 2026-11-04 시행 예정이다. 별표 2는 <개정 2024.12.23.> 표기 그대로다. 사산아·개장유골은 준관내 요금이 없다(관내 외는 관외).
근거: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2] 천안추모공원시설의 사용료 등<개정 2024.12.23.> · 2026년 8월 3일 공포 · 2026년 10월 22일 확인
화장 예약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합니다.
봉안시설 2곳
절차·서류 안내
- 임종 직후 해야 할 일가족이 세상을 떠난 직후 순서대로 챙길 일을 정리했습니다. 병원·요양시설·자택 사망의 차이,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 장례식장 연락과 안치, 가족 연락, 장례 방식 결정까지 담았습니다.
- 3일장 절차 한눈에 보기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적인 3일장의 절차를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1일차 안치·빈소·부고, 2일차 염습·입관·성복, 3일차 발인과 화장 또는 매장까지 순서와 유의할 점을 담았습니다.
- 빈소에서 보내는 2~3일, 챙겨 갈 준비물3일장 동안 빈소를 지키는 유족이 챙기면 좋은 준비물을 정리했습니다. 상주 옷차림, 세면·위생용품, 충전기와 서류, 현금과 접수 준비, 교대로 쉬는 방법까지 담았습니다.
- 화장 예약 방법과 필요 서류화장시설 예약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합니다. 예약 흐름, 장례식장·상조가 대행할 때 확인할 점, 화장 신고에 필요한 서류, 관내·관외 이용료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가 어떻게 다른지, 누가 발급하고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사망신고·화장 신고 등 어디에 쓰이는지와 몇 부를 준비하면 좋은지 정리했습니다.
- 사망신고 방법과 기한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누가 신고하는지, 어디에 신고하는지, 필요한 서류와 기한을 넘겼을 때의 과태료를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장례비 지원 제도장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공적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장제급여,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자체별 장례 지원과 신청할 때 확인할 점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