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논산시 장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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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7곳

거리는 각 장례식장에서 아래 '화장시설과 요금'에 나온 공설 화장시설 중 가까운 곳까지의 직선거리입니다.

화장시설과 요금

공주나래원 공주시 소재 · 직선거리 약 19km · 관내 요금 적용

항목관내 주민관외
화장 만 15세 이상 (1구)100,000원1,000,000원
화장 만 15세 미만 (1구)80,000원900,000원
화장 개장 유골 (1구)80,000원400,000원
화장 죽은 태아 (1구)50,000원200,000원
화장 만 15세 이상 — 준관내 (1구)500,000원준관내(부여·청양·논산 외 충남 주민)
화장 만 15세 미만 — 준관내 (1구)450,000원준관내(부여·청양·논산 외 충남 주민)
화장 개장 유골 — 준관내 (1구)200,000원준관내(부여·청양·논산 외 충남 주민)
화장 죽은 태아 — 준관내 (1구)100,000원준관내(부여·청양·논산 외 충남 주민)

관내 판정 기준

화장 대인·소인
사망일 현재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외국인등록 포함). 「나래원 장사시설 공동이용사업 추진 협약서」에 따라 부여군·청양군·논산시도 같은 조건이면 관내 요금(조례 제20조제4항)
화장 죽은 태아
사산일 현재 산모가 관내 주민등록
화장 개장유골
개장신고일 현재 기존 묘지 소재지가 관내
봉안
사망일 현재 공주시 주민등록이거나 부모·배우자·자녀 중 공주시에 1년 이상 거주자가 있는 경우 등(조례 제20조제5항). 부여·청양·논산 협약은 화장에만 적용
준관내
공주시 외 충청남도 전 지역(조례 제2조)

관외 이용: 무연 유골 봉안은 준관내·관외 사용 제한.

봉안시설 연장(15년)은 일반 관내 500,000원·준관내/관외 1,000,000원 등 별표 4에 따로 있다. residentSigungu의 부여·청양·논산은 화장 요금에만 해당한다.

근거: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4]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 2023년 10월 4일 공포 · 2026년 10월 22일 확인

화장 예약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합니다.

봉안시설 5곳

묘지 1곳

상조·반려동물 장례·교육기관

절차·서류 안내

출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각 지방자치단체 장사 조례 · 최종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