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장례 안내
- 대구광역시 군위군에는 장례식장 1곳, 봉안시설 4곳, 자연장지시설 1곳, 묘지 3곳이 있습니다.
- 대구광역시 군위군 주민은 대구명복공원에서 관내 요금으로 화장할 수 있습니다(대구명복공원 화장 15세 이상 관내 180,000원).
지도를 불러오는 중…
장례식장 1곳
거리는 각 장례식장에서 아래 '화장시설과 요금'에 나온 공설 화장시설 중 가까운 곳까지의 직선거리입니다.
화장시설과 요금
대구명복공원 수성구 소재 · 직선거리 약 44km · 관내 요금 적용
| 항목 | 관내 주민 | 관외 |
|---|---|---|
| 화장 15세 이상 (1구) | 180,000원 | 1,000,000원 |
| 화장 15세 이상(경북주민) (1구)경상북도 주민(별표 2 비고) | 700,000원경상북도 주민 | |
| 화장 15세 미만 (1구) | 140,000원 | 700,000원 |
| 화장 15세 미만(경북주민) (1구)경상북도 주민(별표 2 비고) | 500,000원경상북도 주민 | |
| 화장 개장유골 (1구) | 100,000원 | 500,000원 |
| 화장 개장유골(경북주민) (1구)경상북도 주민(별표 2 비고) | 350,000원경상북도 주민 | |
| 화장 사산아 (1구) | 90,000원 | 400,000원 |
| 화장 사산아(경북주민) (1구)경상북도 주민(별표 2 비고) | 300,000원경상북도 주민 | |
관내 판정 기준
- 화장 관내
- 사망 당시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신(조례 제4조의2제3호가목). 그 밖에 시장이 허용한 관외 사용자는 관외주민 요금, 경상북도 주민은 비고(경북주민) 요금
관외 이용: 공설묘지는 대구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둔 사망자·시내 분묘 개장유골 등, 공설봉안당·자연장지는 사용신청 당시 대구에 주민등록이 된 사망자 등만 사용할 수 있다(조례 제4조의2제1·2호). 화장시설은 수급에 지장이 없을 때 관외 사용 허용.
대구명복공원은 대구시설공단이 운영하지만 요금은 이 조례 별표 2로 정한다. 별표가 HWPX 파일이라 check-fees가 금액을 자동 대조하지 못한다(원문은 HWPX XML에서 직접 읽음).
근거: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2] 장사시설별 사용료 및 관리비 · 2025년 10월 30일 공포 · 2026년 10월 22일 확인
의성군공설화장장 의성군 소재 · 직선거리 약 20km · 가장 가까운 공설 화장시설
대구광역시 군위군 주민에게는 관외 요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내 판정 기준을 확인하세요.
| 항목 | 관내 주민 | 관외 |
|---|---|---|
| 화장 15세 이상 일반시신 (1구)관외 요금은 타시도 기준 | 100,000원 | 900,000원 |
| 화장 15세 이상 일반시신(관내 등록기준지) (1구)사망 당시 등록기준지가 의성군인 사람 | 200,000원관내 등록기준지(주민등록은 관외) | |
| 화장 15세 이상 일반시신(관외 경북도내) (1구)의성군 외 경상북도 내 주민 | 600,000원경상북도 내(관외) 주민 | |
| 화장 15세 미만 일반시신 (1구)관외 요금은 타시도 기준 | 60,000원 | 500,000원 |
| 화장 15세 미만 일반시신(관내 등록기준지) (1구)사망 당시 등록기준지가 의성군인 사람 | 120,000원관내 등록기준지(주민등록은 관외) | |
| 화장 15세 미만 일반시신(관외 경북도내) (1구)의성군 외 경상북도 내 주민 | 350,000원경상북도 내(관외) 주민 | |
| 화장 개장유골 (1구)관내 금액은 원문에 '40.000'으로 표기. 관외 요금은 타시도 기준 | 40,000원 | 500,000원 |
| 화장 개장유골(관외 경북도내) (1구)분묘 소재지가 의성군 외 경상북도 내 | 350,000원경상북도 내(관외) 주민 | |
| 화장 죽은태아 (1구)관외는 경북도내·타시도 같은 금액 | 40,000원 | 250,000원 |
관내 판정 기준
- 관내
- 사망일 기준 1년 전에 의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시신·유골은 사망자 주소, 개장유골은 분묘 소재지, 죽은 태아는 산모 주소 기준
- 관내 등록기준지
- 사망 당시 등록기준지가 의성군인 사람(시신만 해당)
- 관외
- 관내·관내 등록기준지가 아닌 사람. 화장은 경북도내/타시도로 나눔
관외 이용: 자연장지·묘지·봉안당은 관외 이용제한(기존분묘는 관내 등록기준지도 이용제한). 화장시설만 관외 이용 가능.
조례(의성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은 상한만 정하고 실제 금액은 시행규칙 별표 1에 있다. 자연장지·봉안당은 관리비 포함, 묘지는 관리비 제외. 무연고 행려사망자·관내 거주 외국인·의성군 출신 재외국민 등 특례 대상 중 관외 주소자는 자연장지·봉안당에 관내 등록기준지 요금(시행규칙 제2조제2항).
근거: 의성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사용료 · 2024년 12월 31일 공포 · 2026년 10월 22일 확인
화장 예약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합니다.
봉안시설 4곳
자연장지시설 1곳
묘지 3곳
상조·반려동물 장례·교육기관
절차·서류 안내
- 임종 직후 해야 할 일가족이 세상을 떠난 직후 순서대로 챙길 일을 정리했습니다. 병원·요양시설·자택 사망의 차이,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 장례식장 연락과 안치, 가족 연락, 장례 방식 결정까지 담았습니다.
- 3일장 절차 한눈에 보기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적인 3일장의 절차를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1일차 안치·빈소·부고, 2일차 염습·입관·성복, 3일차 발인과 화장 또는 매장까지 순서와 유의할 점을 담았습니다.
- 빈소에서 보내는 2~3일, 챙겨 갈 준비물3일장 동안 빈소를 지키는 유족이 챙기면 좋은 준비물을 정리했습니다. 상주 옷차림, 세면·위생용품, 충전기와 서류, 현금과 접수 준비, 교대로 쉬는 방법까지 담았습니다.
- 화장 예약 방법과 필요 서류화장시설 예약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합니다. 예약 흐름, 장례식장·상조가 대행할 때 확인할 점, 화장 신고에 필요한 서류, 관내·관외 이용료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가 어떻게 다른지, 누가 발급하고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사망신고·화장 신고 등 어디에 쓰이는지와 몇 부를 준비하면 좋은지 정리했습니다.
- 사망신고 방법과 기한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누가 신고하는지, 어디에 신고하는지, 필요한 서류와 기한을 넘겼을 때의 과태료를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장례비 지원 제도장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공적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장제급여,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자체별 장례 지원과 신청할 때 확인할 점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