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장례 안내

지도를 불러오는 중…

장례식장 5곳

거리는 각 장례식장에서 아래 '화장시설과 요금'에 나온 공설 화장시설 중 가까운 곳까지의 직선거리입니다.

화장시설과 요금

춘천안식원 직선거리 약 11km · 관내 요금 적용

항목관내 주민관외
화장 사망자 15세 이상 (1구)100,000원1,000,000원
화장 사망자 15세 미만 (1구)80,000원800,000원
화장 죽은 태아 (1구)40,000원400,000원
화장 개장유골 (1구)60,000원600,000원

관내 판정 기준

시신
사망일 현재 춘천시에 9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별표 2 비고). 사망일 현재 홍천군에 9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홍천군 사망자"도 안식원은 춘천시 사망자와 같은 요금(별표 3 비고 1)
외국인
사망일 현재 춘천시 또는 홍천군에 외국인등록을 하고 90일 이상 거주한 외국인은 각각 춘천시·홍천군 사망자로 봄
개장유골
개장묘지 소재지가 춘천시면 춘천시 사망자, 홍천군이면 홍천군 사망자, 그 밖은 관외

관외 이용: 묘지·봉안묘·안식의 집·잔디장지는 춘천시 사망자(안식의 집·잔디장지는 춘천시 관내 분묘 개장유골 등 포함)만 사용할 수 있다(별표 2).

안식원(화장) 관외 요금은 홍천군 사망자를 제외한 사망자에게 적용한다. 북부내륙권(가평·양구·인제·철원·화천) 사망자는 안식원 사용료의 20%를 감면할 수 있다(별표 3 비고 4).

근거: 춘천시 안식공원 설치ㆍ조성 및 관리 조례 [별표 3] 안식공원의 사용료 및 관리비(제5조제1항 관련) · 2025년 11월 20일 공포 · 2026년 10월 22일 확인

화장 예약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합니다.

봉안시설 9곳

자연장지시설 4곳

묘지 4곳

상조·반려동물 장례·교육기관

절차·서류 안내

출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각 지방자치단체 장사 조례 · 최종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