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장례 안내

지도를 불러오는 중…

장례식장 6곳

거리는 각 장례식장에서 아래 '화장시설과 요금'에 나온 공설 화장시설 중 가까운 곳까지의 직선거리입니다.

화장시설과 요금

솔향하늘길 직선거리 약 3.8km · 관내 요금 적용

항목관내 주민관외
화장 일반사체 15세 이상 (1구)150,000원700,000원
화장 일반사체 15세 미만 (1구)100,000원400,000원
화장 죽은태아 (1구)50,000원200,000원
화장 개장유골 (1구)100,000원400,000원

관내 판정 기준

구분
"관내"란 강릉시 관할구역(조례 제2조)
죽은 태아
사산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강릉시에 주민등록
개장유골
개장신고일 현재 분묘·봉안 소재지가 강릉시

사천면민(사망일 현재 사천면 주민등록 거주자)은 화장시설 사용료 50%를 감경한다(조례 제20조제4항). 화장시설은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다(제17조).

근거: 강릉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2]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 2025년 10월 1일 공포 · 2026년 10월 22일 확인

화장 예약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합니다.

봉안시설 2곳

자연장지시설 2곳

묘지 3곳

상조·반려동물 장례·교육기관

절차·서류 안내

출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각 지방자치단체 장사 조례 · 최종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