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장례 안내

지도를 불러오는 중…

장례식장 3곳

거리는 각 장례식장에서 아래 '화장시설과 요금'에 나온 공설 화장시설 중 가까운 곳까지의 직선거리입니다.

화장시설과 요금

정선하늘터 직선거리 약 1.3km · 관내 요금 적용

항목관내 주민관외
화장 대인(만15세 이상) (1구)100,000원700,000원
화장 소인(만15세 미만) (1구)80,000원500,000원
화장 개장유골 (1구)80,000원400,000원
화장 사산아 (1구)50,000원300,000원

관내 판정 기준

사망자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정선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사람, 또는 30년 이상 계속하여 정선군에 주민등록이 있었던 사람(조례 제11조)
사산아
사산일 기준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정선군
개장유골
개장 신고일 현재 기존 분묘 소재지가 정선군
봉안시설
사망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중 6개월 이전부터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있으면 관내자(조례 제17조제7항)

관외 이용: 공설묘지(매장분묘·봉안묘)는 관내자만 사용할 수 있다. 화장시설·봉안시설은 수급에 지장이 없을 때 관외자도 허가할 수 있다.

공설봉안시설은 별표 2의 "하늘원"(여량면)이다.

근거: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3]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 2025년 6월 30일 공포 · 2026년 10월 22일 확인

화장 예약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합니다.

봉안시설 3곳

묘지 1곳

절차·서류 안내

출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각 지방자치단체 장사 조례 · 최종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