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장례 안내

지도를 불러오는 중…

장례식장 2곳

거리는 각 장례식장에서 아래 '화장시설과 요금'에 나온 공설 화장시설 중 가까운 곳까지의 직선거리입니다.

화장시설과 요금

태백시화장장 직선거리 약 7.9km · 관내 요금 적용

항목관내 주민관외
화장 15세 이상 (1구)100,000원700,000원
화장 15세 미만 (1구)80,000원500,000원
화장 개장유골 (1구)50,000원300,000원
화장 사산아 (1구)50,000원400,000원

관내 판정 기준

사망자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태백시인 사람(조례 제6조제5항)
죽은 태아
사산일 현재 산모가 태백시에 주민등록
개장유골
개장 신고일 현재 기존 분묘 소재지가 태백시
합장
태백공원묘원에 안치된 배우자와 합장하는 관외 거주 배우자는 관내 거주자로 봄

관외 이용: 분묘는 관내 거주자만 사용할 수 있다(별표 1에 관외 요금 없음).

유택동산 요금은 별표에 "-"로만 표시되어 있다.

근거: 태백시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 별표 1 】장사시설 사용료 등 · 2021년 5월 21일 공포 · 2026년 10월 22일 확인

화장 예약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합니다.

봉안시설 2곳

자연장지시설 1곳

묘지 1곳

절차·서류 안내

출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각 지방자치단체 장사 조례 · 최종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