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장례 안내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는 장례식장 7곳, 화장시설 1곳, 봉안시설 5곳, 묘지 2곳이 있습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주민은 원주추모공원 화장장에서 관내 요금으로 화장할 수 있습니다(원주추모공원 화장장 화장 일반사체 15세 이상 관내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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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7곳
거리는 각 장례식장에서 아래 '화장시설과 요금'에 나온 공설 화장시설 중 가까운 곳까지의 직선거리입니다.
- (주)서원 바른장례식장사설 · 빈소 5실직선거리 약 12km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판부면 치악로 1133
- 고색의료재단 장례식장사설 · 빈소 2실직선거리 약 8.3km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북원로 2636
- 수장례식장사설 · 빈소 4실직선거리 약 2.4km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원문로 1419
- 연세대학교 원주장례식장사설 · 빈소 6실직선거리 약 6.9km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일산로 20
- 원주의료원장례식장공설 · 빈소 10실직선거리 약 6.9km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서원대로 387
- 하늘원장례예식장사설 · 빈소 3실직선거리 약 1.9km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사제로 539
- 효담삼산병원장례식장사설 · 빈소 6실직선거리 약 9.3km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5
화장시설과 요금
원주추모공원 화장장 직선거리 약 1.9km · 관내 요금 적용
| 항목 | 관내 주민 | 관외 |
|---|---|---|
| 화장 일반사체 15세 이상 (1구) | 100,000원 | 900,000원 |
| 화장 일반사체 15세 미만 (1구) | 80,000원 | 400,000원 |
| 화장 개장유골 (1구) | 80,000원 | 400,000원 |
| 화장 사산아 (1구) | 40,000원 | 200,000원 |
관내 판정 기준
- 시신
- 사망일 현재 원주시·횡성군·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 사람(외국인등록 후 6개월 경과자 포함). 광역화장시설 운영에 따라 여주시·횡성군 주민도 관내 요금(조례 제7조제3항)
- 개장유골
- 개장신고일 현재 기존 분묘·봉안 소재지가 원주시·횡성군·여주시
- 사산아
- 사산일 현재 산모의 주민등록이 원주시·횡성군·여주시
근거: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1] 화장시설 사용료(제7조 관련) · 2025년 9월 26일 공포 · 2026년 10월 22일 확인
화장 예약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합니다.
봉안시설 5곳
묘지 2곳
상조·반려동물 장례·교육기관
절차·서류 안내
- 임종 직후 해야 할 일가족이 세상을 떠난 직후 순서대로 챙길 일을 정리했습니다. 병원·요양시설·자택 사망의 차이,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 장례식장 연락과 안치, 가족 연락, 장례 방식 결정까지 담았습니다.
- 3일장 절차 한눈에 보기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적인 3일장의 절차를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1일차 안치·빈소·부고, 2일차 염습·입관·성복, 3일차 발인과 화장 또는 매장까지 순서와 유의할 점을 담았습니다.
- 빈소에서 보내는 2~3일, 챙겨 갈 준비물3일장 동안 빈소를 지키는 유족이 챙기면 좋은 준비물을 정리했습니다. 상주 옷차림, 세면·위생용품, 충전기와 서류, 현금과 접수 준비, 교대로 쉬는 방법까지 담았습니다.
- 화장 예약 방법과 필요 서류화장시설 예약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합니다. 예약 흐름, 장례식장·상조가 대행할 때 확인할 점, 화장 신고에 필요한 서류, 관내·관외 이용료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가 어떻게 다른지, 누가 발급하고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사망신고·화장 신고 등 어디에 쓰이는지와 몇 부를 준비하면 좋은지 정리했습니다.
- 사망신고 방법과 기한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누가 신고하는지, 어디에 신고하는지, 필요한 서류와 기한을 넘겼을 때의 과태료를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장례비 지원 제도장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공적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장제급여,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자체별 장례 지원과 신청할 때 확인할 점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