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장례 안내

지도를 불러오는 중…

장례식장 1곳

거리는 각 장례식장에서 아래 '화장시설과 요금'에 나온 공설 화장시설 중 가까운 곳까지의 직선거리입니다.

화장시설과 요금

속초시승화원 속초시 소재 · 직선거리 약 15km · 가장 가까운 공설 화장시설

항목관내 주민관외
화장 대인(15세 이상) (1구)100,000원700,000원
화장 소인(15세 미만) (1구)80,000원400,000원
화장 개장유골 (1구)70,000원300,000원
화장 사산아 (1구)50,000원200,000원

관내 판정 기준

사망자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속초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사람(조례 제11조제3항)
사산아
사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속초시에 주민등록
개장유골
개장신고일 현재 기존 분묘 소재지가 속초시
예외
사망 후 관외 장사시설에 안치되었던 관내거주자를 화장할 때는 관외 요금

관외 이용: 봉안시설은 조례 제17조의 사용 대상(속초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자와 그 관외 거주 배우자·직계존비속 등)만 사용할 수 있다.

추모의집은 별표 1의 제1·제2추모의 집을 함께 가리킨다.

근거: 속초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2]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제11조, 제19조 관련) · 2025년 4월 11일 공포 · 2026년 10월 22일 확인

화장 예약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합니다.

봉안시설 1곳

자연장지시설 1곳

묘지 1곳

절차·서류 안내

출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각 지방자치단체 장사 조례 · 최종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