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 장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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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6곳

거리는 각 장례식장에서 아래 '화장시설과 요금'에 나온 공설 화장시설 중 가까운 곳까지의 직선거리입니다.

화장시설과 요금

용인 평온의 숲(나래원) 용인시 처인구 소재 · 직선거리 약 12km · 관내 요금 적용

항목관내 주민관외
화장 대인(15세 이상) (1구)100,000원1,000,000원
화장 소인(15세 미만) (1구)80,000원500,000원
화장 사산아 (1구)50,000원300,000원
화장 개장유골 (1구)60,000원400,000원

관내 판정 기준

시신(화장)
용인시 또는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 전날까지 거주한 사람(거주기간 무관), 6개월 이상 체류한 용인시 등록 외국인·국내거소신고 재외동포
시신(봉안시설)
용인시 또는 안성시 양성면 난실리·노곡리·장서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 전날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안성시 그 밖의 지역도 6개월 이상 거주하면 관내
시신(자연장지·유택동산)
용인시 또는 안성시 양성면 난실리·노곡리·장서리에 사망 전날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개장유골
당초 분묘·봉안시설이 용인시 또는 안성시 양성면 난실리·노곡리·장서리에 있으면 관내. 그 밖이라도 용인시 6개월 이상 거주자의 유골이면 화장·봉안 관내 요금

관외 이용: 봉안시설·자연장지는 관내 주민, 용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지정연고자(부모·배우자·자녀)가 안치하는 경우 등만 사용할 수 있다(조례 제7조·제8조). 평온의 숲 화장시설을 이용한 관외 주민은 시범구역에 한해 이용 가능.

봉안당은 15년 단위 연장 시 사용료·관리비 100%, 봉안묘·자연장지는 15년 연장 시 50%.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보훈 희생·공헌자 등은 화장 무료. 송전공설묘지 사용료(별표 3)는 HWPX 파일이라 텍스트로 확인하지 못해 넣지 않았다.

근거: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2] 용인평온의 숲 사용료 · 2025년 12월 5일 공포 · 2026년 10월 22일 확인

화장 예약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합니다.

봉안시설 9곳

자연장지시설 8곳

묘지 5곳

상조·반려동물 장례·교육기관

절차·서류 안내

출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각 지방자치단체 장사 조례 · 최종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