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장례 안내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에는 장례식장 6곳이 있습니다.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주민은 화성함백산추모공원(화장)에서 관내 요금으로 화장할 수 있습니다(화성함백산추모공원(화장) 화장 대인(15세 이상) 관내 1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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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6곳
거리는 각 장례식장에서 아래 '화장시설과 요금'에 나온 공설 화장시설 중 가까운 곳까지의 직선거리입니다.
- 뉴대성병원장례식장(구 DS병원장례식장)사설 · 빈소 5실직선거리 약 6.1km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377
- 다니엘병원장례식장(구 늘푸른장례식장)사설 · 빈소 4실직선거리 약 6km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 361
- 부천성모병원장례식장사설 · 빈소 9실직선거리 약 6.9km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327
- 부천시민장례식장사설 · 빈소 5실직선거리 약 6km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372번길 15
- 부천장례식장사설 · 빈소 12실직선거리 약 7.3km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로 213
- 순천향부천장례식장사설 · 빈소 5실직선거리 약 4.7km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170
화장시설과 요금
화성함백산추모공원(화장) 화성시 효행구 소재 · 직선거리 약 26km · 관내 요금 적용
| 항목 | 관내 주민 | 관외 |
|---|---|---|
| 화장 대인(15세 이상) (1구) | 160,000원 | 1,000,000원 |
| 화장 소인(15세 미만) (1구) | 130,000원 | 400,000원 |
| 화장 죽은 태아 (1구) | 50,000원 | 300,000원 |
| 화장 개장유골 (1구) | 100,000원 | 400,000원 |
관내 판정 기준
- 시신(화장·봉안당)
-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7개 시(화성·부천·안산·안양·시흥·광명·군포)에 주민등록(외국인은 체류지 등록)된 사람. 7개 시 사이 전입은 기간 합산
- 죽은 태아
- 사산일 기준 모 또는 부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7개 시에 주민등록
- 개장유골(화장)
- 7개 시에 있거나 7개 시가 관리하는 분묘에서 개장한 유골
- 봉안담·자연장지
- 관내 자격은 화성시에 6개월 이상 연속 주민등록된 사망자에 한정. 화성시 외 6개 시 주민은 관외 자격
관외 이용: 화장시설·유택동산·장례식장은 관외 이용 제한 없음. 봉안당은 관내 자격자와 그 배우자 등만, 봉안담·자연장지는 7개 시 주민(화성시 외 6개 시는 관외 요금)과 배우자 등만 사용할 수 있다(별표 2).
화장시설·봉안당은 화성·부천·안산·안양·시흥·광명·군포 7개 시가 공동 설치했고, 봉안담·자연장지·장례식장은 화성시 단독 설치다. 관내 요금 대상(residentSigungu)은 화장 기준(7개 시)이며, 봉안담·자연장지 관내 요금은 화성시 주민만 해당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희생·공헌자, 7개 시에서 발견된 무연고 사망자, 장기·조직기증자는 화장 무료.
근거: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별표 3]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사용료 · 2025년 12월 31일 공포 · 2026년 10월 22일 확인
인천가족공원 승화원 부평구 소재 · 직선거리 약 4.7km · 가장 가까운 공설 화장시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주민에게는 관외 요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내 판정 기준을 확인하세요.
| 항목 | 관내 주민 | 관외 |
|---|---|---|
| 화장 만 15세 이상 (1구) | 160,000원 | 1,000,000원 |
| 화장 만 15세 미만 (1구) | 130,000원 | 400,000원 |
| 화장 개장유골 (1구) | 100,000원 | 400,000원 |
| 화장 죽은 태아(4개월 이상) (1구) | 50,000원 | 300,000원 |
| 화장 인천 소재 병원에서 사망한 관외주민 (1구)관외주민으로 인천광역시 소재 병원에서 사망한 사람(조례 제6조제1항제3호나목) | 600,000원인천 소재 병원에서 사망한 관외주민 | |
관내 판정 기준
- 시신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보훈 희생·공헌자, 의사자는 거주기간 무관), 시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조례 제2조제12호)
- 죽은 태아
- 부모의 주소 기준
- 개장유골
- 분묘 소재지 기준
- 장기 거주자
- 인천에 25년 이상 주소를 둔 적이 있는 사망자(개장유골 제외)로 부모·자녀·배우자가 관내주민이면 화장 관내 요금
관외 이용: 봉안시설·자연장지는 관내주민 등 조례 제6조 자격자만 사용할 수 있다(관외 거주자는 배우자 합골, 시 소재 병원·노인요양시설 사망자로 가족이 관내주민인 경우 등 예외).
관외 요금이 '-'인 항목은 관외주민 요금이 정해져 있지 않다(관외 사용 대상 아님). 관외 거주 사할린 영주귀국동포, 관내 군부대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경찰은 관내 요금. 봉안시설 부부용은 배우자가 관외주민이어도 관내 요금.
근거: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별표 2] 장사시설 사용료와 관리료(제8조 관련) · 2026년 4월 20일 공포 · 2026년 10월 22일 확인
화장 예약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합니다.
상조·반려동물 장례·교육기관
절차·서류 안내
- 임종 직후 해야 할 일가족이 세상을 떠난 직후 순서대로 챙길 일을 정리했습니다. 병원·요양시설·자택 사망의 차이,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 장례식장 연락과 안치, 가족 연락, 장례 방식 결정까지 담았습니다.
- 3일장 절차 한눈에 보기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적인 3일장의 절차를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1일차 안치·빈소·부고, 2일차 염습·입관·성복, 3일차 발인과 화장 또는 매장까지 순서와 유의할 점을 담았습니다.
- 빈소에서 보내는 2~3일, 챙겨 갈 준비물3일장 동안 빈소를 지키는 유족이 챙기면 좋은 준비물을 정리했습니다. 상주 옷차림, 세면·위생용품, 충전기와 서류, 현금과 접수 준비, 교대로 쉬는 방법까지 담았습니다.
- 화장 예약 방법과 필요 서류화장시설 예약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합니다. 예약 흐름, 장례식장·상조가 대행할 때 확인할 점, 화장 신고에 필요한 서류, 관내·관외 이용료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가 어떻게 다른지, 누가 발급하고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사망신고·화장 신고 등 어디에 쓰이는지와 몇 부를 준비하면 좋은지 정리했습니다.
- 사망신고 방법과 기한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누가 신고하는지, 어디에 신고하는지, 필요한 서류와 기한을 넘겼을 때의 과태료를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장례비 지원 제도장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공적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장제급여,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자체별 장례 지원과 신청할 때 확인할 점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