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장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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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2곳

거리는 각 장례식장에서 아래 '화장시설과 요금'에 나온 공설 화장시설 중 가까운 곳까지의 직선거리입니다.

화장시설과 요금

화성함백산추모공원(화장) 화성시 효행구 소재 · 직선거리 약 11km · 관내 요금 적용

항목관내 주민관외
화장 대인(15세 이상) (1구)160,000원1,000,000원
화장 소인(15세 미만) (1구)130,000원400,000원
화장 죽은 태아 (1구)50,000원300,000원
화장 개장유골 (1구)100,000원400,000원

관내 판정 기준

시신(화장·봉안당)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7개 시(화성·부천·안산·안양·시흥·광명·군포)에 주민등록(외국인은 체류지 등록)된 사람. 7개 시 사이 전입은 기간 합산
죽은 태아
사산일 기준 모 또는 부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7개 시에 주민등록
개장유골(화장)
7개 시에 있거나 7개 시가 관리하는 분묘에서 개장한 유골
봉안담·자연장지
관내 자격은 화성시에 6개월 이상 연속 주민등록된 사망자에 한정. 화성시 외 6개 시 주민은 관외 자격

관외 이용: 화장시설·유택동산·장례식장은 관외 이용 제한 없음. 봉안당은 관내 자격자와 그 배우자 등만, 봉안담·자연장지는 7개 시 주민(화성시 외 6개 시는 관외 요금)과 배우자 등만 사용할 수 있다(별표 2).

화장시설·봉안당은 화성·부천·안산·안양·시흥·광명·군포 7개 시가 공동 설치했고, 봉안담·자연장지·장례식장은 화성시 단독 설치다. 관내 요금 대상(residentSigungu)은 화장 기준(7개 시)이며, 봉안담·자연장지 관내 요금은 화성시 주민만 해당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희생·공헌자, 7개 시에서 발견된 무연고 사망자, 장기·조직기증자는 화장 무료.

근거: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별표 3]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사용료 · 2025년 12월 31일 공포 · 2026년 10월 22일 확인

수원시연화장 승화원 수원시 영통구 소재 · 직선거리 약 9.3km · 가장 가까운 공설 화장시설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주민에게는 관외 요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내 판정 기준을 확인하세요.

항목관내 주민관외
화장 대인(15세 이상) (1구)150,000원1,000,000원
화장 소인(15세 미만) (1구)120,000원500,000원
화장 사산아 (1구)50,000원200,000원
화장 개장유골 (1구)100,000원500,000원

관내 판정 기준

시신
사망일 현재 수원시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 포함)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출생신고 30일 미만 신생아는 부모 주소)
사산아
사산일 현재 모 또는 부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
개장유골
기존 묘지·봉안시설이 수원시에 있거나, 관외라도 사망 시까지 수원시에 30일 이상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면 관내(관외 개장유골은 화장장 이용에 한정)

관외 이용: 추모의 집·봉안담·자연장지는 사망 시까지 수원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부모·배우자·자녀가 수원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관외 사망자 등 조례 제8조·제8조의2 자격자만 사용할 수 있다.

오산시와 용인시 신갈동·영덕동·보정동·상현동·성복동에 30일 이상 거주한 사망자는 화장료에 한해 관외 사용료의 50%를 감면한다(조례 제6조제3항제3호). 기초생활수급자 등 장사법 제23조의2 대상자, 장기·조직기증자 등은 화장료 전액 감면.

근거: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수원시 연화장 시설의 사용료 등(제6조 관련) · 2026년 4월 28일 공포 · 2026년 10월 22일 확인

화장 예약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합니다.

절차·서류 안내

출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각 지방자치단체 장사 조례 · 최종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