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장례 안내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에는 장례식장 1곳, 봉안시설 1곳이 있습니다.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주민은 화성함백산추모공원(화장)에서 관내 요금으로 화장할 수 있습니다(화성함백산추모공원(화장) 화장 대인(15세 이상) 관내 1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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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1곳
거리는 각 장례식장에서 아래 '화장시설과 요금'에 나온 공설 화장시설 중 가까운 곳까지의 직선거리입니다.
화장시설과 요금
화성함백산추모공원(화장) 화성시 효행구 소재 · 직선거리 약 16km · 관내 요금 적용
| 항목 | 관내 주민 | 관외 |
|---|---|---|
| 화장 대인(15세 이상) (1구) | 160,000원 | 1,000,000원 |
| 화장 소인(15세 미만) (1구) | 130,000원 | 400,000원 |
| 화장 죽은 태아 (1구) | 50,000원 | 300,000원 |
| 화장 개장유골 (1구) | 100,000원 | 400,000원 |
관내 판정 기준
- 시신(화장·봉안당)
-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7개 시(화성·부천·안산·안양·시흥·광명·군포)에 주민등록(외국인은 체류지 등록)된 사람. 7개 시 사이 전입은 기간 합산
- 죽은 태아
- 사산일 기준 모 또는 부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7개 시에 주민등록
- 개장유골(화장)
- 7개 시에 있거나 7개 시가 관리하는 분묘에서 개장한 유골
- 봉안담·자연장지
- 관내 자격은 화성시에 6개월 이상 연속 주민등록된 사망자에 한정. 화성시 외 6개 시 주민은 관외 자격
관외 이용: 화장시설·유택동산·장례식장은 관외 이용 제한 없음. 봉안당은 관내 자격자와 그 배우자 등만, 봉안담·자연장지는 7개 시 주민(화성시 외 6개 시는 관외 요금)과 배우자 등만 사용할 수 있다(별표 2).
화장시설·봉안당은 화성·부천·안산·안양·시흥·광명·군포 7개 시가 공동 설치했고, 봉안담·자연장지·장례식장은 화성시 단독 설치다. 관내 요금 대상(residentSigungu)은 화장 기준(7개 시)이며, 봉안담·자연장지 관내 요금은 화성시 주민만 해당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희생·공헌자, 7개 시에서 발견된 무연고 사망자, 장기·조직기증자는 화장 무료.
근거: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별표 3]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사용료 · 2025년 12월 31일 공포 · 2026년 10월 22일 확인
수원시연화장 승화원 수원시 영통구 소재 · 직선거리 약 8.3km · 가장 가까운 공설 화장시설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주민에게는 관외 요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내 판정 기준을 확인하세요.
| 항목 | 관내 주민 | 관외 |
|---|---|---|
| 화장 대인(15세 이상) (1구) | 150,000원 | 1,000,000원 |
| 화장 소인(15세 미만) (1구) | 120,000원 | 500,000원 |
| 화장 사산아 (1구) | 50,000원 | 200,000원 |
| 화장 개장유골 (1구) | 100,000원 | 500,000원 |
관내 판정 기준
- 시신
- 사망일 현재 수원시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 포함)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출생신고 30일 미만 신생아는 부모 주소)
- 사산아
- 사산일 현재 모 또는 부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
- 개장유골
- 기존 묘지·봉안시설이 수원시에 있거나, 관외라도 사망 시까지 수원시에 30일 이상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면 관내(관외 개장유골은 화장장 이용에 한정)
관외 이용: 추모의 집·봉안담·자연장지는 사망 시까지 수원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부모·배우자·자녀가 수원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관외 사망자 등 조례 제8조·제8조의2 자격자만 사용할 수 있다.
오산시와 용인시 신갈동·영덕동·보정동·상현동·성복동에 30일 이상 거주한 사망자는 화장료에 한해 관외 사용료의 50%를 감면한다(조례 제6조제3항제3호). 기초생활수급자 등 장사법 제23조의2 대상자, 장기·조직기증자 등은 화장료 전액 감면.
근거: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수원시 연화장 시설의 사용료 등(제6조 관련) · 2026년 4월 28일 공포 · 2026년 10월 22일 확인
화장 예약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합니다.
봉안시설 1곳
절차·서류 안내
- 임종 직후 해야 할 일가족이 세상을 떠난 직후 순서대로 챙길 일을 정리했습니다. 병원·요양시설·자택 사망의 차이,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 장례식장 연락과 안치, 가족 연락, 장례 방식 결정까지 담았습니다.
- 3일장 절차 한눈에 보기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적인 3일장의 절차를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1일차 안치·빈소·부고, 2일차 염습·입관·성복, 3일차 발인과 화장 또는 매장까지 순서와 유의할 점을 담았습니다.
- 빈소에서 보내는 2~3일, 챙겨 갈 준비물3일장 동안 빈소를 지키는 유족이 챙기면 좋은 준비물을 정리했습니다. 상주 옷차림, 세면·위생용품, 충전기와 서류, 현금과 접수 준비, 교대로 쉬는 방법까지 담았습니다.
- 화장 예약 방법과 필요 서류화장시설 예약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합니다. 예약 흐름, 장례식장·상조가 대행할 때 확인할 점, 화장 신고에 필요한 서류, 관내·관외 이용료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가 어떻게 다른지, 누가 발급하고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사망신고·화장 신고 등 어디에 쓰이는지와 몇 부를 준비하면 좋은지 정리했습니다.
- 사망신고 방법과 기한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누가 신고하는지, 어디에 신고하는지, 필요한 서류와 기한을 넘겼을 때의 과태료를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장례비 지원 제도장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공적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장제급여,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자체별 장례 지원과 신청할 때 확인할 점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