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장례 안내

지도를 불러오는 중…

장례식장 6곳

거리는 각 장례식장에서 아래 '화장시설과 요금'에 나온 공설 화장시설 중 가까운 곳까지의 직선거리입니다.

화장시설과 요금

성남시장례문화사업소 성남시 중원구 소재 · 직선거리 약 26km · 가장 가까운 공설 화장시설

항목관내 주민관외
화장 15세 이상 (1구)50,000원1,000,000원
화장 15세 미만 (1구)44,000원500,000원
화장 개장유골 (1구)26,000원400,000원
화장 사산아 (1구)20,000원300,000원

관내 판정 기준

시신
사망 당시 성남시 거주자(조례 제2조: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입일부터 1년을 넘게 계속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1년 넘게 체류한 등록 외국인·국내거소신고 재외동포 포함)
개장유골
성남시에 있던 분묘·봉안시설에서 개장한 유골(현존지 기준)
사산아
모 또는 부가 관내 거주자

관외 이용: 하늘누리 추모원은 관내 거주망자 유골, 관내 거주 연고자가 안치하는 관외 거주자·관외 개장 유골, 배우자가 이미 안치된 경우 등만 사용할 수 있다(조례 제7조).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인접지역)에 1년 넘게 거주한 망자는 화장장·추모원 사용료 면제. 경기도 광주시 삼동·직동·태전동·중대동 거주(성남 거주기간 통산 6개월 초과) 망자는 화장료 50% 감면. 성남시에 5년 이상 거주한 시민의 관외 거주 부모·배우자·자녀는 화장료에 한해 관외 사용료 10% 감면(조례 제9조·제10조).

근거: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2] 화장장,하늘누리제1추모원,하늘누리제2추모원,유택동산사용료 · 2024년 7월 1일 공포 · 2026년 10월 22일 확인

화장 예약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합니다.

봉안시설 8곳

자연장지시설 3곳

묘지 8곳

상조·반려동물 장례·교육기관

절차·서류 안내

출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각 지방자치단체 장사 조례 · 최종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