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장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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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7곳

거리는 각 장례식장에서 아래 '화장시설과 요금'에 나온 공설 화장시설 중 가까운 곳까지의 직선거리입니다.

화장시설과 요금

화성함백산추모공원(화장) 화성시 효행구 소재 · 직선거리 약 16km · 관내 요금 적용

항목관내 주민관외
화장 대인(15세 이상) (1구)160,000원1,000,000원
화장 소인(15세 미만) (1구)130,000원400,000원
화장 죽은 태아 (1구)50,000원300,000원
화장 개장유골 (1구)100,000원400,000원

관내 판정 기준

시신(화장·봉안당)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7개 시(화성·부천·안산·안양·시흥·광명·군포)에 주민등록(외국인은 체류지 등록)된 사람. 7개 시 사이 전입은 기간 합산
죽은 태아
사산일 기준 모 또는 부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7개 시에 주민등록
개장유골(화장)
7개 시에 있거나 7개 시가 관리하는 분묘에서 개장한 유골
봉안담·자연장지
관내 자격은 화성시에 6개월 이상 연속 주민등록된 사망자에 한정. 화성시 외 6개 시 주민은 관외 자격

관외 이용: 화장시설·유택동산·장례식장은 관외 이용 제한 없음. 봉안당은 관내 자격자와 그 배우자 등만, 봉안담·자연장지는 7개 시 주민(화성시 외 6개 시는 관외 요금)과 배우자 등만 사용할 수 있다(별표 2).

화장시설·봉안당은 화성·부천·안산·안양·시흥·광명·군포 7개 시가 공동 설치했고, 봉안담·자연장지·장례식장은 화성시 단독 설치다. 관내 요금 대상(residentSigungu)은 화장 기준(7개 시)이며, 봉안담·자연장지 관내 요금은 화성시 주민만 해당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희생·공헌자, 7개 시에서 발견된 무연고 사망자, 장기·조직기증자는 화장 무료.

근거: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별표 3]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사용료 · 2025년 12월 31일 공포 · 2026년 10월 22일 확인

인천가족공원 승화원 부평구 소재 · 직선거리 약 7.2km · 가장 가까운 공설 화장시설

경기도 시흥시 주민에게는 관외 요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내 판정 기준을 확인하세요.

항목관내 주민관외
화장 만 15세 이상 (1구)160,000원1,000,000원
화장 만 15세 미만 (1구)130,000원400,000원
화장 개장유골 (1구)100,000원400,000원
화장 죽은 태아(4개월 이상) (1구)50,000원300,000원
화장 인천 소재 병원에서 사망한 관외주민 (1구)관외주민으로 인천광역시 소재 병원에서 사망한 사람(조례 제6조제1항제3호나목)600,000원인천 소재 병원에서 사망한 관외주민

관내 판정 기준

시신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보훈 희생·공헌자, 의사자는 거주기간 무관), 시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조례 제2조제12호)
죽은 태아
부모의 주소 기준
개장유골
분묘 소재지 기준
장기 거주자
인천에 25년 이상 주소를 둔 적이 있는 사망자(개장유골 제외)로 부모·자녀·배우자가 관내주민이면 화장 관내 요금

관외 이용: 봉안시설·자연장지는 관내주민 등 조례 제6조 자격자만 사용할 수 있다(관외 거주자는 배우자 합골, 시 소재 병원·노인요양시설 사망자로 가족이 관내주민인 경우 등 예외).

관외 요금이 '-'인 항목은 관외주민 요금이 정해져 있지 않다(관외 사용 대상 아님). 관외 거주 사할린 영주귀국동포, 관내 군부대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경찰은 관내 요금. 봉안시설 부부용은 배우자가 관외주민이어도 관내 요금.

근거: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별표 2] 장사시설 사용료와 관리료(제8조 관련) · 2026년 4월 20일 공포 · 2026년 10월 22일 확인

화장 예약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합니다.

자연장지시설 1곳

묘지 1곳

절차·서류 안내

출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각 지방자치단체 장사 조례 · 최종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