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장례 안내

지도를 불러오는 중…

장례식장 3곳

거리는 각 장례식장에서 아래 '화장시설과 요금'에 나온 공설 화장시설 중 가까운 곳까지의 직선거리입니다.

화장시설과 요금

수원시연화장 승화원 직선거리 약 0km · 관내 요금 적용

항목관내 주민관외
화장 대인(15세 이상) (1구)150,000원1,000,000원
화장 소인(15세 미만) (1구)120,000원500,000원
화장 사산아 (1구)50,000원200,000원
화장 개장유골 (1구)100,000원500,000원

관내 판정 기준

시신
사망일 현재 수원시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 포함)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출생신고 30일 미만 신생아는 부모 주소)
사산아
사산일 현재 모 또는 부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
개장유골
기존 묘지·봉안시설이 수원시에 있거나, 관외라도 사망 시까지 수원시에 30일 이상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면 관내(관외 개장유골은 화장장 이용에 한정)

관외 이용: 추모의 집·봉안담·자연장지는 사망 시까지 수원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부모·배우자·자녀가 수원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관외 사망자 등 조례 제8조·제8조의2 자격자만 사용할 수 있다.

오산시와 용인시 신갈동·영덕동·보정동·상현동·성복동에 30일 이상 거주한 사망자는 화장료에 한해 관외 사용료의 50%를 감면한다(조례 제6조제3항제3호). 기초생활수급자 등 장사법 제23조의2 대상자, 장기·조직기증자 등은 화장료 전액 감면.

근거: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수원시 연화장 시설의 사용료 등(제6조 관련) · 2026년 4월 28일 공포 · 2026년 10월 22일 확인

화장 예약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합니다.

봉안시설 3곳

자연장지시설 1곳

절차·서류 안내

출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각 지방자치단체 장사 조례 · 최종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