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장례 안내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는 장례식장 3곳, 봉안시설 2곳, 자연장지시설 1곳이 있습니다.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주민은 용인 평온의 숲(나래원)에서 관내 요금으로 화장할 수 있습니다(용인 평온의 숲(나래원) 화장 대인(15세 이상) 관내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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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3곳
거리는 각 장례식장에서 아래 '화장시설과 요금'에 나온 공설 화장시설 중 가까운 곳까지의 직선거리입니다.
화장시설과 요금
용인 평온의 숲(나래원) 용인시 처인구 소재 · 직선거리 약 18km · 관내 요금 적용
| 항목 | 관내 주민 | 관외 |
|---|---|---|
| 화장 대인(15세 이상) (1구) | 100,000원 | 1,000,000원 |
| 화장 소인(15세 미만) (1구) | 80,000원 | 500,000원 |
| 화장 사산아 (1구) | 50,000원 | 300,000원 |
| 화장 개장유골 (1구) | 60,000원 | 400,000원 |
관내 판정 기준
- 시신(화장)
- 용인시 또는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 전날까지 거주한 사람(거주기간 무관), 6개월 이상 체류한 용인시 등록 외국인·국내거소신고 재외동포
- 시신(봉안시설)
- 용인시 또는 안성시 양성면 난실리·노곡리·장서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 전날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안성시 그 밖의 지역도 6개월 이상 거주하면 관내
- 시신(자연장지·유택동산)
- 용인시 또는 안성시 양성면 난실리·노곡리·장서리에 사망 전날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 개장유골
- 당초 분묘·봉안시설이 용인시 또는 안성시 양성면 난실리·노곡리·장서리에 있으면 관내. 그 밖이라도 용인시 6개월 이상 거주자의 유골이면 화장·봉안 관내 요금
관외 이용: 봉안시설·자연장지는 관내 주민, 용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지정연고자(부모·배우자·자녀)가 안치하는 경우 등만 사용할 수 있다(조례 제7조·제8조). 평온의 숲 화장시설을 이용한 관외 주민은 시범구역에 한해 이용 가능.
봉안당은 15년 단위 연장 시 사용료·관리비 100%, 봉안묘·자연장지는 15년 연장 시 50%.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보훈 희생·공헌자 등은 화장 무료. 송전공설묘지 사용료(별표 3)는 HWPX 파일이라 텍스트로 확인하지 못해 넣지 않았다.
근거: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2] 용인평온의 숲 사용료 · 2025년 12월 5일 공포 · 2026년 10월 22일 확인
수원시연화장 승화원 수원시 영통구 소재 · 직선거리 약 3.7km · 가장 가까운 공설 화장시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주민에게는 관외 요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내 판정 기준을 확인하세요.
| 항목 | 관내 주민 | 관외 |
|---|---|---|
| 화장 대인(15세 이상) (1구) | 150,000원 | 1,000,000원 |
| 화장 소인(15세 미만) (1구) | 120,000원 | 500,000원 |
| 화장 사산아 (1구) | 50,000원 | 200,000원 |
| 화장 개장유골 (1구) | 100,000원 | 500,000원 |
관내 판정 기준
- 시신
- 사망일 현재 수원시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 포함)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출생신고 30일 미만 신생아는 부모 주소)
- 사산아
- 사산일 현재 모 또는 부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
- 개장유골
- 기존 묘지·봉안시설이 수원시에 있거나, 관외라도 사망 시까지 수원시에 30일 이상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면 관내(관외 개장유골은 화장장 이용에 한정)
관외 이용: 추모의 집·봉안담·자연장지는 사망 시까지 수원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부모·배우자·자녀가 수원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관외 사망자 등 조례 제8조·제8조의2 자격자만 사용할 수 있다.
오산시와 용인시 신갈동·영덕동·보정동·상현동·성복동에 30일 이상 거주한 사망자는 화장료에 한해 관외 사용료의 50%를 감면한다(조례 제6조제3항제3호). 기초생활수급자 등 장사법 제23조의2 대상자, 장기·조직기증자 등은 화장료 전액 감면.
근거: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수원시 연화장 시설의 사용료 등(제6조 관련) · 2026년 4월 28일 공포 · 2026년 10월 22일 확인
화장 예약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합니다.
봉안시설 2곳
자연장지시설 1곳
상조·반려동물 장례·교육기관
절차·서류 안내
- 임종 직후 해야 할 일가족이 세상을 떠난 직후 순서대로 챙길 일을 정리했습니다. 병원·요양시설·자택 사망의 차이,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 장례식장 연락과 안치, 가족 연락, 장례 방식 결정까지 담았습니다.
- 3일장 절차 한눈에 보기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적인 3일장의 절차를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1일차 안치·빈소·부고, 2일차 염습·입관·성복, 3일차 발인과 화장 또는 매장까지 순서와 유의할 점을 담았습니다.
- 빈소에서 보내는 2~3일, 챙겨 갈 준비물3일장 동안 빈소를 지키는 유족이 챙기면 좋은 준비물을 정리했습니다. 상주 옷차림, 세면·위생용품, 충전기와 서류, 현금과 접수 준비, 교대로 쉬는 방법까지 담았습니다.
- 화장 예약 방법과 필요 서류화장시설 예약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합니다. 예약 흐름, 장례식장·상조가 대행할 때 확인할 점, 화장 신고에 필요한 서류, 관내·관외 이용료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가 어떻게 다른지, 누가 발급하고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사망신고·화장 신고 등 어디에 쓰이는지와 몇 부를 준비하면 좋은지 정리했습니다.
- 사망신고 방법과 기한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누가 신고하는지, 어디에 신고하는지, 필요한 서류와 기한을 넘겼을 때의 과태료를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장례비 지원 제도장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공적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장제급여,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자체별 장례 지원과 신청할 때 확인할 점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