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김천시 장례 안내

지도를 불러오는 중…

장례식장 5곳

거리는 각 장례식장에서 아래 '화장시설과 요금'에 나온 공설 화장시설 중 가까운 곳까지의 직선거리입니다.

화장시설과 요금

김천시립추모공원 직선거리 약 9.8km · 관내 요금 적용

항목관내 주민관외
화장 대인(15세 이상) (1구)150,000원800,000원
화장 대인(관내 등록기준지) (1구)등록기준지가 김천시인 사람(주민등록은 관외)300,000원관내 등록기준지(주민등록은 관외)
화장 소인(14세 이하) (1구)100,000원500,000원
화장 소인(관내 등록기준지) (1구)등록기준지가 김천시인 사람(주민등록은 관외)200,000원관내 등록기준지(주민등록은 관외)
화장 죽은태아 (1구)50,000원200,000원
화장 죽은태아(관내 등록기준지) (1구)등록기준지가 김천시인 경우(산모 기준)100,000원관내 등록기준지(주민등록은 관외)
화장 개장유골 (1구)50,000원200,000원

관내 판정 기준

시신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김천시면 관내, 등록기준지만 김천시면 관내 등록기준지, 그 밖에는 관외(조례 제9조제2항)
죽은태아
산모 기준
개장유골
분묘 소재지 기준

관외 이용: 봉안시설·자연장지는 사망 전 6개월 이상 김천시 주민등록, 등록기준지 김천시, 김천시 소재 분묘·봉안 유골, 김천시 6개월 이상 주민의 관외 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 등만 사용할 수 있다(조례 제5조제1항). 화장시설은 시민 사용에 지장이 없을 때 시민이 아닌 사람도 사용 가능.

별표가 HWPX 파일이라 check-fees가 금액을 자동 대조하지 못한다(원문은 HWPX XML에서 직접 읽음). 봉안시설·자연장지 기간 연장 시 사용료를 다시 낸다(제9조제3항).

근거: 김천시립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1] 사용료 · 2026년 3월 26일 공포 · 2026년 10월 22일 확인

화장 예약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합니다.

봉안시설 3곳

자연장지시설 4곳

묘지 2곳

상조·반려동물 장례·교육기관

절차·서류 안내

출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각 지방자치단체 장사 조례 · 최종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