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고령군 장례 안내
- 경상북도 고령군에는 장례식장 3곳, 자연장지시설 2곳이 있습니다.
- 가장 가까운 공설 화장시설은 대구명복공원(수성구 소재, 직선거리 약 38k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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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3곳
거리는 각 장례식장에서 아래 '화장시설과 요금'에 나온 공설 화장시설 중 가까운 곳까지의 직선거리입니다.
화장시설과 요금
대구명복공원 수성구 소재 · 직선거리 약 38km · 가장 가까운 공설 화장시설
| 항목 | 관내 주민 | 관외 |
|---|---|---|
| 화장 15세 이상 (1구) | 180,000원 | 1,000,000원 |
| 화장 15세 이상(경북주민) (1구)경상북도 주민(별표 2 비고) | 700,000원경상북도 주민 | |
| 화장 15세 미만 (1구) | 140,000원 | 700,000원 |
| 화장 15세 미만(경북주민) (1구)경상북도 주민(별표 2 비고) | 500,000원경상북도 주민 | |
| 화장 개장유골 (1구) | 100,000원 | 500,000원 |
| 화장 개장유골(경북주민) (1구)경상북도 주민(별표 2 비고) | 350,000원경상북도 주민 | |
| 화장 사산아 (1구) | 90,000원 | 400,000원 |
| 화장 사산아(경북주민) (1구)경상북도 주민(별표 2 비고) | 300,000원경상북도 주민 | |
관내 판정 기준
- 화장 관내
- 사망 당시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신(조례 제4조의2제3호가목). 그 밖에 시장이 허용한 관외 사용자는 관외주민 요금, 경상북도 주민은 비고(경북주민) 요금
관외 이용: 공설묘지는 대구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둔 사망자·시내 분묘 개장유골 등, 공설봉안당·자연장지는 사용신청 당시 대구에 주민등록이 된 사망자 등만 사용할 수 있다(조례 제4조의2제1·2호). 화장시설은 수급에 지장이 없을 때 관외 사용 허용.
대구명복공원은 대구시설공단이 운영하지만 요금은 이 조례 별표 2로 정한다. 별표가 HWPX 파일이라 check-fees가 금액을 자동 대조하지 못한다(원문은 HWPX XML에서 직접 읽음).
근거: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2] 장사시설별 사용료 및 관리비 · 2025년 10월 30일 공포 · 2026년 10월 22일 확인
화장 예약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합니다.
자연장지시설 2곳
절차·서류 안내
- 임종 직후 해야 할 일가족이 세상을 떠난 직후 순서대로 챙길 일을 정리했습니다. 병원·요양시설·자택 사망의 차이,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 장례식장 연락과 안치, 가족 연락, 장례 방식 결정까지 담았습니다.
- 3일장 절차 한눈에 보기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적인 3일장의 절차를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1일차 안치·빈소·부고, 2일차 염습·입관·성복, 3일차 발인과 화장 또는 매장까지 순서와 유의할 점을 담았습니다.
- 빈소에서 보내는 2~3일, 챙겨 갈 준비물3일장 동안 빈소를 지키는 유족이 챙기면 좋은 준비물을 정리했습니다. 상주 옷차림, 세면·위생용품, 충전기와 서류, 현금과 접수 준비, 교대로 쉬는 방법까지 담았습니다.
- 화장 예약 방법과 필요 서류화장시설 예약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합니다. 예약 흐름, 장례식장·상조가 대행할 때 확인할 점, 화장 신고에 필요한 서류, 관내·관외 이용료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가 어떻게 다른지, 누가 발급하고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사망신고·화장 신고 등 어디에 쓰이는지와 몇 부를 준비하면 좋은지 정리했습니다.
- 사망신고 방법과 기한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누가 신고하는지, 어디에 신고하는지, 필요한 서류와 기한을 넘겼을 때의 과태료를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장례비 지원 제도장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공적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장제급여,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자체별 장례 지원과 신청할 때 확인할 점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