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구미시 장례 안내

지도를 불러오는 중…

장례식장 13곳

거리는 각 장례식장에서 아래 '화장시설과 요금'에 나온 공설 화장시설 중 가까운 곳까지의 직선거리입니다.

화장시설과 요금

구미시추모공원 직선거리 약 7.2km · 관내 요금 적용

항목관내 주민관외
화장 일반사체 15세 이상 (1구)100,000원600,000원
화장 일반사체 15세 미만 (1구)80,000원350,000원
화장 죽은태아 (1구)40,000원170,000원
화장 개장유골 (1구)60,000원250,000원

관내 판정 기준

일반사체
사망일 현재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 사람(출생신고 전 태아·영아는 모의 주소지)
죽은태아
사산일 현재 산모가 구미시에 주민등록
개장유골
기존 분묘 소재지가 구미시이거나 연고자(부모·배우자·자녀)가 구미시에 주민등록
골분
골분이 안치된 봉안의 소재지가 구미시
외국인·무연고
외국인등록지가 구미시 / 무연고 사망자는 최초 발견 장소가 구미시
공설숭조당 부부단실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관내이면 관내 요금. 연장계약은 최초 안치 시 구분을 따름

관외 이용: 공설숭조당은 사망 시 주민등록이 구미시 또는 경상북도인 사람, 등록기준지 구미시, 구미시·경상북도 소재 분묘·봉안 유골 등만 사용할 수 있다(조례 제23조).

별표 2의 요금표가 표 안의 표(중첩 표)라 law.ts의 Markdown 변환에 금액이 나오지 않아 check-fees가 금액을 대조하지 못한다(원문은 hwpjs toJson으로 직접 읽음). 관내·관외 구분은 별표 3.

근거: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2) 장사시설별 사용료 · 2025년 12월 31일 공포 · 2026년 10월 22일 확인

화장 예약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합니다.

봉안시설 4곳

묘지 3곳

상조·반려동물 장례·교육기관

절차·서류 안내

출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각 지방자치단체 장사 조례 · 최종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