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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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6곳

거리는 각 장례식장에서 아래 '화장시설과 요금'에 나온 공설 화장시설 중 가까운 곳까지의 직선거리입니다.

화장시설과 요금

포항시우현화장장 포항시 북구 소재 · 직선거리 약 4.4km · 관내 요금 적용

항목관내 주민관외
우현동 화장장 15세 이상 일반시체 (1구)관외는 이 금액의 100분의 800(조례 제6조제1항)50,000원—
우현동 화장장 15세 미만 일반시체 (1구)관외는 이 금액의 100분의 80040,000원—
우현동 화장장 개장유골 (1구)관외는 이 금액의 100분의 80030,000원—
우현동 화장장 사산물 (1구)관외는 이 금액의 100분의 80020,000원—

관내 판정 기준

관내
포항시 관내에 주소(주민등록)를 둔 사람. 영덕·울릉·울진군민도 시 관내 거주자에 준한다(조례 제6조제1항)
관외
시 관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은 별표 사용료의 100분의 800을 낸다(조례 제6조제1항)

별표에는 관내 금액만 있고, 관외 금액은 조례 제6조제1항(100분의 800)으로 정해진다. 시민 사용에 지장이 없을 때에만 시민이 아닌 사람도 사용할 수 있다(제4조).

근거: 포항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별표 1]화장장 사용료(제6조 관련) · 2024년 1월 3일 공포 · 2026년 10월 22일 확인

포항시립구룡포화장장 직선거리 약 12km · 관내 요금 적용

항목관내 주민관외
구룡포읍 화장장 15세 이상 일반시체 (1구)관외는 이 금액의 100분의 800(조례 제6조제1항)40,000원—
구룡포읍 화장장 15세 미만 일반시체 (1구)관외는 이 금액의 100분의 80030,000원—
구룡포읍 화장장 개장유골 (1구)관외는 이 금액의 100분의 80020,000원—
구룡포읍 화장장 사산물 (1구)관외는 이 금액의 100분의 80010,000원—

관내 판정 기준

관내
포항시 관내에 주소(주민등록)를 둔 사람. 영덕·울릉·울진군민도 시 관내 거주자에 준한다(조례 제6조제1항)
관외
시 관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은 별표 사용료의 100분의 800을 낸다(조례 제6조제1항)

별표에는 관내 금액만 있고, 관외 금액은 조례 제6조제1항(100분의 800)으로 정해진다. 시민 사용에 지장이 없을 때에만 시민이 아닌 사람도 사용할 수 있다(제4조).

근거: 포항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별표 1]화장장 사용료(제6조 관련) · 2024년 1월 3일 공포 · 2026년 10월 22일 확인

울진군립추모원 울진군 소재 · 직선거리 약 109km · 관내 요금 적용

항목관내 주민관외
화장 대인(15세 이상) (1구)100,000원400,000원
화장 대인(특례자) (1구)시행규칙 제8조의 특례자(6개월 미만 거주자, 주민의 2촌 이내 직계·배우자, 등록기준지 울진군 등)200,000원특례자
화장 소인(15세 미만) (1구)60,000원250,000원
화장 소인(특례자) (1구)시행규칙 제8조의 특례자125,000원특례자
화장 죽은태아 (1구)40,000원150,000원
화장 죽은태아(특례자) (1구)시행규칙 제8조의 특례자75,000원특례자
화장 개장유골 (1구)40,000원220,000원
화장 개장유골(특례자) (1구)시행규칙 제8조의 특례자110,000원특례자

관내 판정 기준

관내자
사망일 기준 울진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망자(조례 제8조제1항제1호)
특례자(화장만)
울진군 주민등록 6개월 미만 거주자, 울진군 주민의 2촌 이내 직계 존·비속·배우자, 등록기준지 울진군, 울진군에서 사망한 외국인 등(시행규칙 제8조)
인근 시·군(화장만)
삼척·포항시민과 영양·영덕·봉화군민은 공설화장시설 사용료에서 관내자에 준한다(조례 제32조 단서)

residentSigungu에 넣은 삼척·포항·영양·영덕·봉화는 공설화장시설에만 관내자 요금이 적용된다(조례 제32조 단서). 봉안·자연장지의 관내 요금은 울진군 관내자만. 별표 파일 하나('별표 1~5')에 별표 2(묘지)·3(화장)·4(봉안)·5(자연장지)가 함께 있다.

근거: 울진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1~5 · 2026년 4월 13일 공포 · 2026년 10월 22일 확인

울릉하늘섬공원 울릉군 소재 · 직선거리 약 209km · 관내 요금 적용

항목관내 주민관외
화장 15세 이상 일반시체 (1구)30,000원60,000원
화장 15세 미만 일반시체 (1구)20,000원40,000원
화장 개장유골 (1구)20,000원40,000원
화장 죽은태아 (1구)10,000원20,000원

관내 판정 기준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울릉군. 포항시민도 울릉군 주민에 준한다(별표 1 비고)
기준
일반시체는 사망자 주소, 개장유골은 분묘 소재지, 죽은 태아는 산모의 주소 기준

관외 이용: 자연장지는 관외 이용제한. 하늘섬공원은 울릉군에 주소를 둔 사망자가 원칙이며 주민 사용에 지장이 없을 때 주민이 아닌 사망자도 사용 가능(조례 제6조).

근거: 울릉군 울릉하늘섬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1] · 2018년 8월 24일 공포 · 2026년 10월 22일 확인

화장 예약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합니다.

봉안시설 2곳

자연장지시설 1곳

묘지 1곳

절차·서류 안내

출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각 지방자치단체 장사 조례 · 최종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