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의성군 장례 안내

지도를 불러오는 중…

장례식장 8곳

거리는 각 장례식장에서 아래 '화장시설과 요금'에 나온 공설 화장시설 중 가까운 곳까지의 직선거리입니다.

화장시설과 요금

의성군공설화장장 직선거리 약 3.4km · 관내 요금 적용

항목관내 주민관외
화장 15세 이상 일반시신 (1구)관외 요금은 타시도 기준100,000원900,000원
화장 15세 이상 일반시신(관내 등록기준지) (1구)사망 당시 등록기준지가 의성군인 사람200,000원관내 등록기준지(주민등록은 관외)
화장 15세 이상 일반시신(관외 경북도내) (1구)의성군 외 경상북도 내 주민600,000원경상북도 내(관외) 주민
화장 15세 미만 일반시신 (1구)관외 요금은 타시도 기준60,000원500,000원
화장 15세 미만 일반시신(관내 등록기준지) (1구)사망 당시 등록기준지가 의성군인 사람120,000원관내 등록기준지(주민등록은 관외)
화장 15세 미만 일반시신(관외 경북도내) (1구)의성군 외 경상북도 내 주민350,000원경상북도 내(관외) 주민
화장 개장유골 (1구)관내 금액은 원문에 '40.000'으로 표기. 관외 요금은 타시도 기준40,000원500,000원
화장 개장유골(관외 경북도내) (1구)분묘 소재지가 의성군 외 경상북도 내350,000원경상북도 내(관외) 주민
화장 죽은태아 (1구)관외는 경북도내·타시도 같은 금액40,000원250,000원

관내 판정 기준

관내
사망일 기준 1년 전에 의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시신·유골은 사망자 주소, 개장유골은 분묘 소재지, 죽은 태아는 산모 주소 기준
관내 등록기준지
사망 당시 등록기준지가 의성군인 사람(시신만 해당)
관외
관내·관내 등록기준지가 아닌 사람. 화장은 경북도내/타시도로 나눔

관외 이용: 자연장지·묘지·봉안당은 관외 이용제한(기존분묘는 관내 등록기준지도 이용제한). 화장시설만 관외 이용 가능.

조례(의성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은 상한만 정하고 실제 금액은 시행규칙 별표 1에 있다. 자연장지·봉안당은 관리비 포함, 묘지는 관리비 제외. 무연고 행려사망자·관내 거주 외국인·의성군 출신 재외국민 등 특례 대상 중 관외 주소자는 자연장지·봉안당에 관내 등록기준지 요금(시행규칙 제2조제2항).

근거: 의성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사용료 · 2024년 12월 31일 공포 · 2026년 10월 22일 확인

화장 예약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합니다.

자연장지시설 1곳

절차·서류 안내

출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각 지방자치단체 장사 조례 · 최종 수정일